1950년 12월 음성군 대소면 국민방위군 제8단 제2지 제2편 제8구대가 편성되었다. 이들은 법률상․사실상 육군참모총장 이하 군 간부의 지휘 아래에 있었다.

 

1951년 1월 초순 제6사단이 충북 진천으로 이동하였으며, 1월 5일 제6사단 19연대 헌병파견대와 제19연대 1대대가 음성군 대소면에 주둔하였다. 이들은 1951년 1월 7일 제2차 철수령이 내려지기 직전인 1월 5일에 국민방위군을 지휘하여 음성군 대소면 부역 자수자를 소집․검거하였다. 국군은 당시 음성경찰서 대소지서를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대소지서의 경찰관들은 향토방위대 사무실을 이용해야 했다. 헌병대는 1월 5일 지서의 경찰관들에게 “면내 부역 자수자를 소집하여 심사 후 총살할 것이므로 협조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당시 대소지서는 1950년 10월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던 부역 자수자 명단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국민방위군과 함께 주민들을 소집․연행하였다.

 

주민들 소집은 1951년 1월 5일 정오경부터 시작하여 다음 날인 6일 오전까지 계속되었다. 오산리에서는 국민방위군 간부가 별도로 작성한 명단을 근거로 주민들을 연행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총살당할 위험성을 예상한 주민들도 있었으나, “도민증을 받아가라”는 말에 대부분은 별다른 의심 없이 소집에 응해 대소국민학교로 갔다.

 

제6사단의 지시에 의해 대소국민학교로 소집된 대소면의 주민들은 연행 직후인 1951년 1월 5일 저녁부터 취조를 당한 후 네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대소지서 순경의 목격담에 따르면, 1951년 1월 6일 대소국민학교에 60여 명이 갇혀 있었는데, 4학년 교실에 20여 명, 5학년 교실에 40여 명이 있었다.

 

제6사단 헌병대는 소집된 마을 사람들을 갑을병정으로 구분하였다. 헌병대 파견대는 1951년 1월 6일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대소국민학교에서 갑으로 분류된 60여 명의 주민들을 19연대 1대대(대대장 김복교 소령)에게 인계하였다. 같은 날, 제19연대 군인 20여 명은 주민들을 대소국민학교 앞 개울가에 세워놓고 그 뒤에서 총을 쐈다. 대소국민학교 앞학살 후, 군인들은 을로 분류된 주민 일부를 현 대소중학교 인근에서 또 총살하였다.(을로 희생된 주민들이 몇 명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두 번째 총살 당시에 군인들은 주민들에게 도망가라고 한 후 뒤에서 총을 쐈다는 증언이 있는데, 이는 운이 좋으면 살아서 도망가라는 뜻이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