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 시행 후 4년 간 활동...의원 45명 공동 발의해 높은 관심 보여   

20131010() 09:56:15                                                                                              표성연 기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10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료 의원 4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과거사위 재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개정법의 시행 이후 4년간 과거사위의 활동을 재개하도록 하면서, 과거사위가 기존 과거사의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반영하도록 했다.

 

우선 효율적인 과거사 조사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로 대상 기간을 수정했다. 또한 진실규명 조사방법에 유해 발굴 및 현장조사, 청문회, 고발 및 수사의뢰를 추가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그리고 희생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 등의 후속조치를 위해 배·보상특별법을 법률로 재정하도록 했으며, 정부가 과거사재단을 위원화 활동 종료 이전에 설립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역사정의실천연대 과거사특위와 진선미 의원이 힘을 모아 준비한 것이다.

 

역사정의실천연대 과거사특위는 과거사위 전직 위원, 활동가들과 한국전쟁유족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연대,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등 과거사 관련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과거사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모여 과거청산 미해결 과제 논의를 위하여 구성한 것이다.

 

과거사특위와 진선미 의원은 1년이 넘는 논의 끝에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진선미 의원 외 민주당 이상직, 윤관석, 박수현, 전순옥, 박지원, 원혜영, 윤호중, 홍종학, 최재천, 이인영, 남인순, 홍의락, 김태년, 서영교, 김기준, 인재근, 박영선, 김재윤, 민병두, 이해찬, 문병호, 설훈, 노영민, 김현미, 이석현, 강기정, 김동철, 강창일, 부좌현, 이종걸, 이학영, 은수미, 신학용, 우상호, 최원식, 장하나, 김광진, 임수경, 홍영표, 의원이 동참했다.

 

또 정의당 박원석, 심상정, 김제남, 정진후, 서기호 의원 등 총 4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최근에 국사 교과서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이 계속 진행돼야 할 과제라며 특히 과거사위원회가 재개돼 그간 조명되지 않았던 보통 사람들에 대한 국가폭력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선미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인 발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