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유족회를 특정단체로 거론하는 게 말이 되나”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4·3평화교육 활성화 조례 의결 앞두고 한 때 정회
데스크승인 2013.03.19 11:18:50 김형훈 기자 | coffa@naver.com

김영심(왼쪽), 이석문 의원.
4·3평화교육 활성화 조례 의결을 앞두고 정회를 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제304회 임시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각급 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이날 첫 안건으로 올렸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청의 입장을 듣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도교육청 교육국장이 4·3희생자유족회 등을 특정단체로 겨냥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윤두호 의원은 강위인 교육국장을 향해 교육청에서 이 조례에 담긴 내용 가운데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검토의견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위인 교육국장은 일선 학교에서 4·3교육을 계속해오고 있다. 특별히 조례를 정하지 않고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면서 계기교육을 모두 조례로 지정하는 여러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강위인 교육국장은 덧붙여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특정한 단체의 추천을 받으면 어려움이 예상된다. 제주도나 도의회에서 추천을 하거나 교육감이 추천하는 4·3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달았다.

조례안은 4·3평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주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4·3평화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조례안은 4·3평화재단이나 4·3유족회가 추천하는 사람 등을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위인 교육국장의 이런 답변이 나오자 김영심 의원은 4·3희생자유족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따져물었다. 강위인 국장이 자세히 모른다고 하자 김영심 의원은 국가 사업을 4·3평화재단에서 다 하고 있다. 제주도가 전문적인가, 의회가 전문적인가. 희생자 보다 더 전문적인 기관이 어디 있느냐며 자세히 알고 답변을 할 것을 주문했다.

관련 조례를 발의한 이석문 의원도 제주도교육청의 4·3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석문 의원은 유족회를 특정단체로 표현하면 대단히 곤란하다. 유족회는 무장대나 토벌대나 관계없이 하나로 묶어 있다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 유족들의 소망이다. 그들이 죽고 나면 이 이야기를 누가 해주나. 교육밖에 없지 않은가라며 교육청의 4·3에 대한 인식을 재차 강조했다.

이런 질문이 오간 뒤 문석호 위원장이 조례를 의결하겠다고 의사봉을 두드리자 윤두호 의원이 간담회를 제기, 조례안 의결을 앞두고 정회가 선포됐다.

의원들은 1시간여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 이석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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