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2 14:38 입력

 

화순 도장마을 민간인 집단학살 희생자 제62주기 합동위령제가 3월 22일 화순군 도암면 도장리 마을회관에서 희생자 유족과 마을주민, 최상호 전국유족회 미신청자위원장, 김용진 화순군유족회사무총장, 형창섭 도암면유족회장, 문행주,윤석현 화순군의회 의원과 함평.담양.영광.장성유족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도장리 6.25 민간인학살 희생자 합동위령제추진위원회(위원장 형선근)’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 추모식, 전통제례, 식후행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추모식전경

추모식에서 형선근 추진위원장은 "60여년 전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의 와중에서 우리 마을과 지역에서 벌어졌던 비극적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전쟁과 그런 참상이 다시 있지 않기를 바라고 아울러 평화와 인권의 의미를 되새겨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전제하고 "1951년 음력 2월 어느날 새벽 우리마을 앞 논 '도포배미'에서 전 마을 주민을 죽이기 위한 살육이 어처구니없게도 적군이 아닌 국군에 의해 자행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통분을 금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형선근 위원장 추모사


형 위원장은 "학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대한민국정부에 있으며 민간인 학살은 제네바협약에 반하는 중대한 전쟁범죄이며 국제법상으로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반인도적 범죄"라고 규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반성과 노력은 미미하다 못해 거의 없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당당하게 학살의 진실을 세상에 널리 알려 사회적 공론화와 특별법 재제정 등 입법을 통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학살의 진상을 하나 하나 밝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훈으로 삼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잣대를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호 6.25한국전쟁희생자 전국유족회 미신청자위원장도 추모사를 통해 그동안 마을주민들과 지역의 유가족들이 애써온데 대해 치하하고 "아직도 미처 신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사건들이 대부분이라고 전제하고 앞으로도 유족회를 중심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국가의 보,배상을 요구해 나갈 수 있는 특별법 제정 등의 노력을 함께 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문행주 의원 추모사


문행주 의원은 "역사의 아픈 상처를 딛고 그동안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끈질긴 노력을 해온 주민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화순군의회에서도 이미 유족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현 의원 추모사

윤석현 의원도 "현재 남북간의 심각한 대결구도가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 된다"며 "다시 우리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전쟁의 참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남북 간의 평화협정체결 등 평화체제구축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서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된 제례행사가 있었고 이어서 진혼의 의미를 담은 ‘능주씻김굿’ 공연이 있었다.

씻김굿 모습

특히 이날 공연된 능주씻김굿은 현재 화순군향토문화유산 제5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12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연시간만 하루 이상이 걸리는 장대한 굿으로 전라남도 문화유산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2시간 가까이 걸린 이날 굿은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당시의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천도하는 의미를 담아 진행되었는데 대다수의 참석자들과 주민들이 끝까지 관람을 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씻김굿 모습

도암면 도장마을에서는 1951년 음력2월 10일 새벽 마을에 들어온 10여살 먹은 어린이 등 주민 20여 명이 국군 11사단 제20연대 병력에 의해 마을 앞 논에서 기관총에 의해 한꺼번에 사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 후 2005년에 출범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에서 11사단병력에 의한 무고한 민간인학살사건으로 진상규명되었고 2011년부터 마을차원에서 당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합동위령제를 매년 지내오고 있다.


또 2012년에는 희생자 유족들이 과거사위원회의 진상규명결과를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3월19일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의 판결로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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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룡 기자 ikbc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