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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2015-05-14 12:07수정 :2015-05-14 12:19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5월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묘지에서 열린 제3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순서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5월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묘지에서 열린 제3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순서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북한 영화 배경음악으로 사용…‘임과 새날’ 의미도 논란”
올해 5·18 기념식에서도 ‘제창’ 요구 거부…합창단 합창만
국가보훈처가 올해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요구를 거부했다. 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 영화의 배경 음악으로 사용된 점을 거론하며 이 노래를 제창할 경우 국민 통합이 저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훈처는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오는 18일 열리는 제3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예년과 같이 공식 식순인 기념 공연에 포함해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2008년 이전처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제창해야 한다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 시민단체들과 정치권의 요구를 또다시 거부한 것이다.

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1991년 황석영, 리춘구(북한 작가)가 공동 집필해 제작한 북한의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 배경음악으로 사용돼 노래 제목과 가사 내용인 ‘임과 새날’의 의미에 대해 논란이 야기됐다”며 “특히 작사자 등의 행적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계와 양립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제창시 또다른 논란 발생으로 국민 통합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훈처는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없이 ‘민주 열사에 대한 묵념’만 하고 애국가 대신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정부 기념식에서 부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일부 단체들의 주장도 인용했다. 또 4·3 희생자 추념식의 <빛이 되소서>, 6·10 민주항쟁 기념식의 <광야에서>를 합창 방식으로 부른다는 점을 들어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제창하는 것은 정부 기념식 관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정부 기념일로 제정된 1997년 이후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은 기념식에서 제창 방식으로 불렀으나 그 뒤로는 합창 방식으로 바뀌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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