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승소 보도연맹 유족회 "특별법 만들라">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우리야 일부나마 보상을 받게 됐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부는 배상을 받지 못한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27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120여억원의 원고 일부 승소 확정 판결을 이끌어낸 충북 청원·진천지역 보도연맹 유족회 최익준(64) 회장은 "수십 년 묵었던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보도연맹은 1949∼1950년 정부가 좌익 관련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정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들을 집단 학살했다.

최 회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직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을 함께 제기한 유족은 120여 가구(492명) 밖에 안 된다"며 "유족들이 돌아가시고 손해배상 신청 기간마저 지난 바람에 소송 참여자는 전체 피해자 유족의 3분의 1도 안 될 것"이라고 착잡해했다.

특히 2009년 11월 제기한 소송에 참여했던 유족 497명 중 5명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최씨 등 보도연맹 유족회원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 유족회는 2007년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받은 날인 11월 17일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그러나 위령제를 열 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 회장은 "정부가 2007년 한 차례 1인당 3만원씩 총 700여만원을 지원해 위령제를 지냈지만, 그 이듬해부터는 완전히 끊겼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움을 요청했으나 감감무소식"이라고 서운함을 내비쳤다.

`희생자' 결정을 받았지만 보도연맹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탑 설치는 더더욱 요원하다.

금전적 부담 이외에도 부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정부나 자치단체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유해조차 찾지 못한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며 자치단체도 유족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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