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사건은 9.28수복 후 사건과 1.4후퇴 사건으로 구분된다.

 

1950년 9월 29일 온양읍에 입성한 미군은 신창면을 거쳐 선장면, 도고면에까지 진출한 후 1950년 10월 1일 천안으로 돌아갔다. 이때부터 아산군 전역에서 치안대가 조직되었고 ‘혼란이 야기될 정도로 부역자들에 대한 처리가 자행’되었다. 온양경찰서가 복귀된 것은 1950년 10월 4일이다. 통상 본대 진주 수일 전 선발대가 들어왔는데 인근 천안경찰서의 경우 선발대는 1950년 10월 1일, 본대는 10월 4일에 복귀하였다. 온양경찰서 선발대는 1950년 9월 29일 경 미군과 함께 아산지역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온양경찰서

 

1950년 국군 수복 후 부역혐의를 받았던 각 면의 주민들이 경찰선발대의 지휘를 받던 청년들에 의해 연행되어 임시구금시설에 감금되었다. 온양읍 방축리 주민들은 같은 마을 내 그릇 굽는 가마에 감금되기도 했다. 이들은 온양경찰서로 이송되어 유치장 뿐 아니라 경찰서 뒷마당, 인근 양조장에까지 구금되어 사찰계의 주도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과정에서 구타, 전기고문을 당했다. 이들은 1950년 10월 6일경부터 시작하여 매일 밤 트럭으로 40-50명씩 탕정면 구령리(현 배방면 남리) 돌장원 성재산 방공호로 끌려가 총살당했다. 당시 마을에 살고 있던 주민은 이런 광경을 적어도 5~6번 목격했다고 증언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관련 증언들을 종합하여 이 시기 배방면 성재산에서 희생된 사람은 최소 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다.

 

탕정지서

 

탕정면의 주민들은 “자수하라”는 각 마을 이장의 지시에 의해 면사무소로 모였다. 탕정면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왔거나 연행되어 온 주민들이 300여 명에 달했는데, 이들은 탕정지서와 곡물창고에 나뉘어 감금되었다. 이들은 의용경찰과 치안대로부터 부역사실을 자백하라는 가혹한 고문을 당했으며 10월 중순경부터 호명되어 나가 지서 뒷산 방공호에서 학살되었다. 당시 희생자 수는 90여 명에 이르렀는데, 매곡리 1구가 가장 많았다.

 

염치지서

 

국군 수복 직후 염치면 대동리 주민들이 경찰의 지휘를 받던 치안대에 의해 연행되었다가 1950년 10월 1일과 15일경 새지기 공동묘지, 삼서초등학교 운동장, 뒷산 방공호 등에서 희생되었다.

당시 염치면 치안대 사무실은 삼서초등학교에 있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희생자들은 마을 어느 가옥에 감금되었다가 2-3일에 거쳐 새지기 공동묘지에서 살해되었는데, 당시 끌려간 사람들은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죽을 만큼 몽둥이에 맞은 다음 구덩이에 던져졌고, 미처 숨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꿈틀거리며 생매장 되었다고 한다. 산양리 주민들은 삼서초등학교 운동장에 끌려가 온양경찰서에서 나온 낯선 사람들에게 타살당했다.

 

선장지서

 

1950년 10월 선장면 주민들이 선장지서와 치안대에 의해 연행되었다. 궁평리 최상현 등 10여 명의 주민들은 선장지서로 연행되어 1950년 11월 9일 읍내 쇠판이골에서 함께 집단희생당했다. 한편, 어떤 주민들은 다른 면 치안대에게 연행되어 자신들이 살던 마을 안에서 살해당하기도 했다. 1950년 10월 초 선장면 홍곳리 문남기 등은 부역혐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창면 치안대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1950년 10월 22일 같은 마을 주민 10여 명이 신창면 오목리 치안대에 의해 마을 강습소로 연행되었다가 그날 밤 살해되었다.

 

신창지서

 

신창지서 사건은 지서 주임에 대한 ‘살인, 사형금지법 위반 등’에 대한 판결문이 있어 당시 사건의 경위와 결과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9·28 수복 후 신창지서는 신창면 주민 6백여 명을 오목리에 있는 창고에 감금했다가 1950년 10월 20일 오후 7시 이들 중 오목리 김옥화 등 50여 명을 오목리 앞산에서 총살하였으며, 1950년 10월 22일 오전 5시 이시우 등 50여 명을 끌어내 염통산 방공호에서 총살했다.(1956년 2월 대법원은 지서주임 유해진의 살인 부분에 대하여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신창지서에서는 1·4후퇴 당시에도 학살사건이 있었다. 1955년 한국일보는 1․4 후퇴 시기 신창면 수리조합창고 및 매봉산․염통산골짜기 등에서 150명이 총살된 대대적인 집단학살 사실을 보도했다.

 

아산지역은 1.4 후퇴 당시 재점령당하지 않았음에도 부역혐의를 받은 주민들의 가족들을 예비검속당해 집단희생당했다. 이런 사건은 배방면과 신창면에서 확인되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은 법무법제관계서류철(BA0135093)에 잘 드러난다. 이 문서에는 “중공군이 평양시에 진입태세를 취하자 아산군의 일부 적색불순분자들이 폭동을 야기할 기색이 농후”하다고 판단한 경찰이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적고 있다.

 

배방지서

 

1․4 후퇴시기에도 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했다. 대개 일가족이 희생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희생장소는 주로 성재산 방공호와 배방면 폐금광이었다. 배방면에는 2개의 곡물창고와 1개의 배방역전 창고가 있었는데 1․4 후퇴 시기 배방면 주민들이 이곳에 감금되었다.

대부분 부역혐의를 받던 주민의 가족들은 경찰에 의해 별도로 관리되었는데, 1·4후퇴를 하려면 도민증이 있어야 한다며 도민증 발급을 이유로 은밀히 야간에 연행되었다. 감금된 주민 중에는 부녀자, 노인, 유아는 물론 영아까지 포함되었다.

현장 생존자 맹석재는 1951년 1월 7-8일에는 배방면 향토방위대가 면내 10여 개 마을에서 “도민증이 없는 사람은 도민증을 발급하고 시국이 시국인 만큼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켜주겠다.”라며 남녀노소 300여명을 면 곡물창고에 집합시킨 후 저녁에 ‘뒷산(성재산)’으로 새끼줄로 묶어 끌고 가 총살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관련자료에는 1951년 1월 6일 저녁 8시 배방지서 순경이 향토방위대장과 공모하여 ‘좌익분자 및 가족’ 183명을 창고에 예비 검속해 두고 전원 총살 후 부근 ‘금광굴혈’에 사체를 유기하였다. ‘금광굴혈’은 배방면 세일 폐금광을 가리키는 것으로 금을 채굴하던 시기 ‘금방앗간’이 있었던 중리3구에서는 뒷산에 있다 하여 ‘뒷터골’이라고 불렀다. 폐금광의 희생자들은 주로 온양, 배방, 신창 등 주민들이었고 사체를 매장할 때에는 중리3구 청년들이 동원되었다.

당시 이 사건으로 희생된 주민들로 배방면 북수리 김석남 일가족 6명, 배방면 장재리 양대운 일가족 9명, 세교리 전달석 일가족 12명이 확인된다, 성재산 방공호와 세일 폐금광에서 희생된 주민들의 수는 3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신창지서

 

신창지서는 1951년 1월 9일 면 주민 11명을 총살했으며, 1951년 1월 15일 구금되어 있던 주민 중 임중빈 등 6명을 법에 의거하지 않고 의용경찰들을 지휘하여 총살시켰다. 1955년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1․4 후퇴 시기 신창지서에 의한 희생자 수는 150여 명에 이른다. 한국일보는 당시 신창면 수리조합창고 및 매봉산․염통산골짜기 등에서 150명이 총살되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