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과거사, 유신․긴급조치를 고발한다

일시: 2012. 10. 24(수) 14:00 - 17:30

장소: 프란치스코회관 2층 회의실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포럼 진실과 정의

주최: 민주행동, 역사정의실천연대

[취지]

이미 박정희는 1967년 3선개헌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공언하였음에도, 1969년 3선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하였다. 박정희는 1969.10.17 개정된 위 3선개헌 헌법에 근거하여 1971.4.27 제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만, 같은 해 5.25 국회의원선거에서 개헌가능의석수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추가연임을 위한 개헌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자 박정희는 1972.10.17 전국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국회해산, 정당활동 금지, 헌법일부 조항 효력중지, 비상국무회의가 대행케 하는 등 초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였다. 대통령이 계엄과 선언을 통해 상위법인 헌법 자체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과 권력분립주의를 짓밟았다.

대법원 판결(2010도5986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등이 언급한 바와 같이,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등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함으로써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긴급조치가 발령될 당시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긴급조치 제1호는 최소한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자체를 결여한 것이었다. 위와같이 유신과 긴급조치는 박정희가 제안한 3선개헌 헌법 개정절차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유신헌법 자체의 발동 요건마저도 충족되지 못한 박정희를 위한, 박정희의, 박정희에 의한 초헌법적 명령이었다.

이미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판결이 있었지만, 2010.2.3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한 헌법소원{2010헌바70,132,170(병합) 구 헌법 제53조 등 헌법소원}이 2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 유신과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적 단죄는 최근 대선국면에서 누구에게 유.불리의 문제가 아닌 정치권력에 편승한 사법부의 아픈 과거사를 겸허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시작점인 것이다. 소위 대선후보인 박근혜마저 반성하지 않았는가.

헌법재판소의 고뇌를 한편 이해하면서도, 우리는 누구에게나 재심의 효력이 인정되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결정이 속히 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과거사 청산의 전제로 엄정한 사법적 평가를 위하여 본 토론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한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막아선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유신과 긴급조치의 암울한 시대에 종언을 고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 사회: 이유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제1부 끝나지 않은 유신 ․ 긴급조치

14:00

인사말 (장주영 회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4:10

여는말 (한승헌 변호사)

14:20

피해자 증언 (장호권, 백기완)

14:45

영상물

제2부 유신 ․ 긴급조치 시대의 종언과 과제

15:00

발제1. 유신, 긴급조치 시대의 유물과 오늘날의 의미 (한홍구 교수)

15:30

발제2. 유신, 긴급조치 발동의 역사적 배경과 절차적 위헌성 (이명춘 변호사)

16:00

발제3. 유신, 긴급조치 위헌성 (조영선 변호사)

16:30

토론 (권혜령, _____ )

17:00

자유토론

포럼 "진실과 정의"
과거청산 전문잡지 "역사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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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사람

: 과거청산 12.10.18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