섯알오름 희생자 유족에 국가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법, 제주예비검속 사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희생자 각 8000만원, 배우자 각 4000만원 등 지급하라"
2012. 05.08. 16:23:48
 6·25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인 '제주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판사 이건배 부장판사)는 제주예비검속 사건 피해자 유족 강모씨 등 245명이 "군인들로부터 무고하게 희생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희생자에게 각 8000만원을 지급하고 배우자에게는 각 4000만원, 그 부모와 자녀들에게 각 800만원, 그 형제자매들에 대해서는 각 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시 중에 경찰이나 군인이 저지른 위법행위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거의 알기 어려워 원고들로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存否)를 확정하기 곤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며 "섯알오름 사건에 대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던 2007년 11월13일까지는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오히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직적·집단적으로 희생자들의 생명을 박탈한 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원고들의 집단학살의 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면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선 광주고법 제주부도 지난 3일 이 사건으로 숨진 고모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고씨의 부인 등 유가족 3명에게 1억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제주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제주도 각 경찰서가 상부의 지시로 주민들을 예비검속하는 과정에서 군에 의해 집단으로 희생당한 사건이다.

 유족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으로 결정받은 뒤 2010년 11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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