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보고서만으로 증거 인정 안돼…추가 심리해야"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제한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이신영 기자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보고서 내용만 믿고 국가배상을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아울러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하면서 이를 넘었거나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않은 경ㅘㄱ일 경우우에는 국가배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6일 진도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유족들에게 각각 1천300만∼8천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과거사 관련 사건에서 국가에 의한 희생자 여부의 판단 근거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보고서는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지만 보고서 판단에 모순이 있거나 진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인정해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 소멸시효와 관련해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 및 유족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들도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 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2005년 12월 발족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년 4월∼2010년 6월까지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를 끝내고 같은해 12월 보고서를 작성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진도에 살던 박모씨와 곽모씨는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뒤 사살된 것으로 추정됐다.

유족들은 2009년 4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지난해 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족들이 증거로 제출한 조사보고서 내용을 인정해 유족들에게 각각 1천300만∼8천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pdhis959@yna.co.kr

eshin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16 16: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