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1월 6일 대소면 부역자수자 희생사건 뒤 남으로 후퇴하였던 대소면 국민방위군은 1951년 2월 초순 복귀하였다. 1951년 2월 7일경 복귀한 국민방위군은 “2매의 불온삐라를 배포”했다는 빌미로 인민군 점령기 오산리 인민위원장이었던 조성만 등 20여 명의 부역혐의자를 체포하여 대소지서 유치장에 감금했다.

 

국민방위군 대소면 중대장 김씨는 1951년 2월 10일경 복귀하여 자기보다 3일 먼저 대소면에 복귀한 소대장 민씨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보고를 듣게 되었다. 1951년 2월 22일 중대장 김씨는 대소지서주임을 만나 대소지서 유치장에 감금되어 있는 주민들 처리방안을 상의하였고, 2월 23일 밤 오산리 조성만 등 3명을 오산리 밤나무골에서 총살했다. 이어 다음 날인 2월 24일 국민방위군 소위 민씨는 수태리 김영제 등 5명을 오산리 밤나무골 사태복에서 총살했다. 이들은 1950년 10월 자수하여 석방되었고, 1951년 1월 제6사단에 의한 사건에서도 풀려났으나 2월 또 다시 끌려가 학살당한 것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대장 김씨 등이 ‘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으나 1심에서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이에 항소하지 않았다. 단심제인 ‘비상조치령’ 위반이 아닌 3심제인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것도 일종의 특혜로 보인다.(참고 자료로 대구지방법원,「단기4284년 형공비 제424호」판결문, 청주지방검찰청, 「단기4284년 형제400호」 불기소사건기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