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무소사건은 1950년 7월 8일부터 10일 또는 7월 초부터 7월 17일 아침까지 국군 헌병대, 경찰이 대전형무소 재소자 1,800여명(또는 3,000여명, 7,000여 명)과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들을 대전시 동구 낭월동 산내초등학교 근방의 산기슭의 산내 골령골(옛 대전 대덕군 산내면 낭월리 골령골)에서 집단학살한 사건이다.

대전형무소에는 여순사건, 제주 4·3사건 관련자, 남로당원,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 등 정치범이 2천여 명 있었다. 이들은 1950년 7월 6일부터 7일까지 석방할 일반수와 총살할 사상범으로 나누어졌다.

1950년 7월 초순부터 인민군이 대전을 장악한 20일 사이에 산내 골령골에서 국군과 경찰에 의한 수 천 명에 이르는 대규모 학살이 있었다. 학살은 지휘계통을 모두 거쳐 이루어졌다. 학살예정지에서는 2일 전부터 동원된 부역자들과 의용소방대가 미리 시체 묻을 구덩이를 팠다.

형무소 직원이 사상범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불러내서 헌병대에 넘기면, 헌병들은 이들의 눈을 가린 채 전깃줄로 몇 사람씩 팔을 묶어 트럭에 실었다. 트럭에 오르는 순간 죽음이 임박함을 느끼고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헌병들은 개머리판을 마구 휘두르고 총 끝으로 내리찍었다.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 트럭 적재함에 쪼그려 앉힌 후 그 위에 2중 3중으로 포개 실었다. 이들이 산내 월령골에 도착하여 내리라고 했을 때 앞이 안보이니까 못 내리면, 개머리판으로 때리고 발로 차 굴러 떨어지기도 했다.

총살 집행장에는 경비헌병이 능선을 둘러 서 있었고 미군과 사회유지들도 포진해 있었다. 7미터 전방에 사형목인 기둥을 막아 놓고 눈을 가리고 뒤에서 손을 묶어 매달아 세운 다음 M-1 총을 발사하고, 뒤에서 확인사살 후, 소방대원이 손을 풀고 장작더미에 던져 50~60명씩 화장했다. 3일은 그렇게 했으나 이후에는 구덩이 앞에 세우고 집행했고, 나중에는 여유가 없으니까 길이가 5미터, 넓이가 3미터쯤 되는 구덩이를 파놓으면 트럭이 그 앞에 와서 묶인 사람을 쏟아 부어 앉히거나 눕혀 놓은 채 M-1 총으로 대각선으로 사격했다. 확인사살 후 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어 가득 차면 흙으로 덮었다.

학살된 사망자 수 및 학살 시기에 관하여 크게 3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미국의 비밀해제된 문건과 대전형무소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1950년 7월 8일에서 10일까지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있던 수형자 중 사상범 약1천 8백 명이 선별되어 학살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당시를 목격한 인근 주민들이 10일 이상 학살이 있었다는 증언 및 무덤규모에 비추어 3천여 명이라는 견해이다.
세째는 최근 2002년 4월 발굴된 영국 <데일리 워커>지 한국전쟁 종군기자 워닝턴의 증언 및 산내 월령골 인근 주민들의 증언 및 유족의 제사 역시 10여 일에 걸쳐 있다는 점에 의하면 약 7천-8천 명의 학살이 있었다는 것이다. 워닝턴은 “7월 16일 인민군이 미군의 금강 방어선을 돌파하자, 7월 17일 새벽 남아 있는 정치범들에 대한 학살이 (또 다시) 시작됐다. 이날 무수한 여자들을 포함해 적어도 각각 1백 명씩 37대 트럭분, 3700여 명이 죽었다.”고 날짜와 학살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유력한 세 번째 견해에 따른다면, 7,000여명의 학살 과정은 3차례로 나눠볼 수 있다. 7월 8일-10일 3일간은 대전형무소 정치범 1,800여명이 처형됐으며, 그 외 1,200여명이 1950년 7월 초부터 7월 보름까지 처형되었으며, 금강방어선이 무너진 7월 17일 새벽 3,700여명이 마지막으로 학살된 것이다.

헌병대가 에워싼 가운데 6일부터 대전형무소에서 이루어진 제소자의 성향 분류에서 사상범(총살)은 10년 이상을 기준으로 했으나 적용법령이 국방경비법, 특별조치법, 포고령 위반죄인 경우는 기결과 미결에 관계없이 모두 사상범의 반열에 올려졌다. 이들 중에는 4·3항쟁 관련자, 여순사건 관련자, 남로당원이 많았다.

이들 대전형무소 사상범에게 이루어진 7월 8일~10일의 학살 외에, 7월 초(7월 3일~7일)와 10일 이후 군경이 후퇴를 시작한 7월 14일~17일 아침 막판까지 전쟁 직후 예비검속된 대전 지역 보도연맹원과 청주형무소 등 전국 각지의 정치범들이 실려와 산내에서 희생됐음을 보여주는 증언들이 많으나 대전형무소 형무관들은 7일~10일의 사상범 처형만을 증언하고 나머지는 부정하고 있어 사실이 명백하지 않다. 만일 피학살자가 7,000여명이라는 견해에 따르면, 보도연맹원 등 민간인 역시 학살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여성과 10대들도 다수 포함되었다. 그렇다면 골령골은 사상범에 대한 처형지만이 아니라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학살장소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 학살사건은 1950년 9월 퇴각하던 인민군이 1,300여명의 반공, 우익인사 보복학살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92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