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법령 제공 : 법제처, XML 변환 : 국회
[일부개정 1951.1.30 법률 제175호 ]

 

제1조
본령은 비상사태에 있어서의 반민족적 또는 비인도적 범죄를 신속히 엄중처단함으로써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령에 있어서 비상사태라함은 단기4283년6월25일 배한괴뢰집단의 침구에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칭한다.
전항 사태는 대한민국정부기관에 의하여 치안이 완전히 회복하였을때에 종료된다.
 

제3조
비상사태에 승하여 좌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4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51.1.30>
1. 살인

2. 방화

3. 강간

4. 군사, 교통, 통신, 수도, 전기와사, 관공서 기타 중요시설 및 그에 속한 중요문서 또는 도면의 파괴 및 훼손

5. 다량의 군수품 기타 중요 물자의 강취, 갈취, 절취등 약탈 및 불법처분

6. 형무소, 유치장의 재감자를 탈출케 한 행위

 

제4조
비상사태에 승하여 좌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51.1.30>
1. 타인의 재물을 강취, 갈취 또는 절취한 행위

2. 타인의 건조물을 파괴, 훼손 또는 점거한 행위

3. 관헌을 참칭하거나 또는 이적의 목적으로 체포, 감금, 상해, 폭행한 행위

4. 관권을 모용하거나 또는 적에게 정보제공 또는 안내한 행위

5. 적에게 무기, 식량, 유류, 연료 금품의 제공 기타의 방법으로 적을 자진방조한 행위

 

제5조
정보제공, 안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2조의 범행에 가공한 자는 주범의 례에 의하여 처단한다.


제6조
제3조제5호, 제4조제1호·제2호의 죄를 범한 자로서 비상사태종료후 48시간이내에 원장을 회복한 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령에 규정한 죄에 관하여 허위의 고발 또는 위증을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사실을 날조한 자는 각기 본죄의 례에 의하여 처단한다.


제8조
본령의 죄에 관한 형사절차는 본령에 규정한 이외에는 일반의 례에 의한다.


제9조
①본령에 규정한 죄의 심판은 단심으로 하고 지방법원 또는 동지원의 단독판사가 행한다.

②본령에 규정한 죄에 관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형의 언도를 받은 피고인 또는 관할재판소의 검사,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보좌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급피고인이 속하는 가의 호주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합의부에 재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51.1.30>

③재심판에 관한 수속은 본령에 규정한 이외는 형사소송법중 공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51.1.30>

 

제10조
본령에 규정한 죄에 관하여서는 기소후 30일이내에 공판을 열어야 하며 60일이내에 판결을 언도하여야 한다.<개정 1951.1.30>


제11조
본령의 규정한 죄에 관한 판결에 있어서는 증거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본령에 의한 사형의 집행은 교수 또는 총살로 한다.


제13조
본령에 규정한 죄에 본령 이외의 형사법에 규정한 죄가 경합될 경우에는 본령의 형사절차에 의한다.

 

부칙 <제1호, 1950.6.25>

본령은 단기4283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호, 1951.1.30>

본령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률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후 시행 됨.


(출처 :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175호 195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