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   법령 제공 : 법제처, XML 변환 : 국회
[제정 1960.10.13 법률 제559호 ]

 

제1조
단기 4283년 6월 25일 공포시행한 대통령령(긴급명령)제1호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 칭한다)은 폐지한다.


제2조
특별조치령 위반으로 계속중인 형사사건에 관한 수속은 본법에 규정한 이외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특별조치령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보좌인, 배우자, 직계의 친족이나 그가 속하는 가의 호주는 그 이익을 위하여 재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전조에 의한 재심판은 관할고등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검사는 부대공소를 할 수 없다.


제5조
특별조치령 위반으로 군법회의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도 전2조에 의하여 재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본법에 의한 재심판 청구기간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로 한다.

 

부칙 <제559호, 1960.10.13>

제7조 본법 시행당시 특별조치령 위반으로 단심계속사건으로서 법원조직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합의부해당사건은 30일이내로 당해 법원관할합의부에 이부하여야 한다.
본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합의부에 계속중인 재심판사건은 30일이내에 관할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출처 :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559호 1960.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