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4.10.5. 선고 4287형상18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
[집1(3)형,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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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률의 확정과 법률효력의 발생시기

【판례요지】
가. 법률의 효력은 헌법 제40조 제5항에 의하여 공포일로부터 20일후 기타법률의 정한 일에 비로소 발생되는 것이오 그 전에 동조 제2, 3항 소정의 사유와 절차로 인하여 법률안으로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확정만으로서는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특별공소시효에 의하여 공소권이 소멸되는 범죄는 국가보안법 및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규정된 범죄 중에서 동법 제2, 3조 소정의 형의 감경면제의 특별 유서사유가 있어서 동법에 의하여 특별처리될 수 있는 범죄에 한한 것이오 기 전의 범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동 법정신에 적합한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40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2조, 제3조, 제14조

【전 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양윤식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 (중략) ...

변호인 양윤식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단기 4283년 7월 9일부터 동년 9월 초순경까지 북한괴뢰군 남침점령기간 중에 피고인의 부역사실을 인정하고 기 범행에 대하여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적용하여 형을 언도하였다. 그러나 동 조치령은 단기 4286년중에 국회에서 폐지하기로 의결되여 그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였으나 대통령은 이의가 있어서 국회에 환부되여 재의에 부한 결과 국회(민의원)에서는 다시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해 조치령 폐지법률안이 가결되여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였다. 그러면 동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할 것인데 상금까지 공포가 되지않았으니 우리 헌법상 이와 같이 재의되여 확정된 법률은 대통령의 공포를 기다리지 않고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유진오저 신고헌법해의 159참조) 연즉 전기 조치령은 이미 폐지된 법령이라 할 것인데 원판결이 여사히 폐지된 법령을 적용하였음은 위법이라고 사료함이라 운함에 있다.
그러나 원래 법률의 효력은 헌법 제40조 제5항에 의하여 공포일로부터 20일후 기타 법률의 정한 일에 비로소 발생되는 것이오 기 전에 동조제2, 3항 소정의 사유와 절차로 인하여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확정만으로서는 당연히 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동 법조의 해석상 분명하다할 것이다. 그런데 소론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법이 법률로서 확정된 사실은 논지와 같으나 동법이 현재 미공포중에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오 타에 동법실시에 관한 특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동법의 효력 즉 우 특별조치령폐지의 효력은 아직 발생되였다 볼수 없음은 우 설시이유에 비추어 명백함으로 동 조치령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중이라 않을 수 없으니 원심이 동 조치령을 본건에 적용한 것은 정당한 것이오 논지는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단기 4283년 7월중 역도가 침점하였던 수원시에서 기 침점기간중 역도에게 협력한 사실이니 차에 대하여는 단기 4286년중 폐지된 부역행위 특별처리법이 당연히 적용될 것인바 동법 제14조에 차종범죄에 대한 공소기간은 범죄지의 수복일로부터 90일로 되였고 도피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하여 원칙적으로 90일간의 단기시효를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은 9.28수복후 일시 수원시에서 도피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그 후에 평택읍에 정주하게된 후에 단기 4284년 3월 초순경 평택경찰서에 검거되여 6.25사변중 부역사실에 대하여 취조를 받은 후에 동월 15일에 훈계방면을 받은 사실은 1심공판조서와 기록 제61정 사실조사의뢰에 관한 건에 의하여 명백한 것이니 동법의 문사는 다소명확치 못한 점이 유하나 도피하였던 자가 일단 수사기관에 검거되었을 경우에는 기 시부터 다시 90일간의 단기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동법에 특히 단기시효를 인정한 법의에 부응하다 할 것이니 과연 그러하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피고인의 부역사실로 평택경찰서에 검거되였던 단기 4284년 3월 초순부터 진행되여 기로부터 기산하여서 90일간을 경과한 동년 6월 초순경에 완성되어서 공소권은 기히 소멸되였다고 할 것이다. 혹은 동 처리법이 현재 폐지되었으므로 의의가 있을지 모르나 동법 폐지하기 까지에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공소권이 다시 부활될 수 없는 것이니 동법이 폐지되었다고 기 성의 효과는 멸각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심 차점을 무시하고 유죄의 인정을 한것은 법률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것으로 사료함이라 운함에 있다.
그러나 부역행위특별처리법(이하 단히 동법이라 약칭한다) 제14조 1항 소정의 특별공소시효에 의하여 공소권이 소멸되는 범죄는 국가보안법 및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규정한 범죄중에서 동법 제2, 3조 소정의 형의 감경면제의 유서사유가 있어서 동법에 의하여 특별조치될 수 있는 범죄에 한한 것이오 기 외의 범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동법정신에 적합한 것이다. 그런데 일건기록을 정사하면 피고인에게 동법제2, 3조 소정의 특별유서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을 발견한 수 없으니 피고인의 본건 범죄에 대하여는 동법 제14조1항을 적용할 수 없다. 동 취지에서 나온 원판결은 정당한 것이오 이와 반대의 견해를 가진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 이유에 의하여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호에 의하여 구두변론을 경치 않고 형사소송법 제44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