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1961.04.17 (법률 0601호) 헌법위원회

 

헌법위원회법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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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법은 폐지한다.

 

부칙(헌법재판소법) <제601호,1961.4.17>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헌법위원회법과 탄핵재판소법은 폐지한다.
③생략


(출처 : 헌법위원회법 제0601호 1961.04.17 폐지)

폐지 1988.08.05 (법률 4017호) 헌법위원회

헌법위원회법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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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017호,19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한 헌법재판소장·상임재판관 및 재판관의 임명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폐지법률) 법률 제2530호 헌법위원회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헌법재판소에 이관한다.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심판행위의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 (종전의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헌법위원회법에 의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종전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위원회사무국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소속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위원회의 소관예산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예산으로 본다.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위원회가 가지는 권리 및 의무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승계한다.
제8조 생략


(출처 : 헌법위원회법 제4017호 1988.08.05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