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   법령 제공 : 법제처, XML 변환 : 국회
[일부개정 1961.8.7 법률 제673호 ]

 

제1조
단기 4283년 6월 25일 공포시행한 대통령령(긴급명령)제1호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 칭한다)은 폐지한다.


제2조
제<1961.8.7>

 

제3조
삭제<1961.8.7>

 

제4조
삭제<1961.8.7>

 

제5조
삭제<1961.8.7>

 

제6조
삭제<1961.8.7>

 

부칙 <제559호, 1960.10.13>

제7조 본법 시행당시 특별조치령 위반으로 단심계속사건으로서 법원조직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합의부해당사건은 30일이내로 당해 법원관할합의부에 이부하여야 한다.
본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합의부에 계속중인 재심판사건은 30일이내에 관할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3호, 1961.8.7>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위반으로 법원 또는 군법회의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보좌인, 배우자, 직계의 친족이나 그가 속하는 가의 호주가 한 재심판청구중 법원에 계속중인 것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청구는 각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본법 시행전에 법원의 재심판청구에 관하여 한 판결은 그 효력을 보유하고 이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다.

 

(출처 :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673호 196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