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3.10.5. 선고 4286비상13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1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3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4조제5호】
[집1(4)형,036]

--------------------------------------------------------------------------------
 
【판시사항】
비상조치령 위반사건과 강제변호

【판결요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비상조치령위반피고사건을 변호인없이 개정한 소송절차는 위법이다.

【참조조문】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1조, 제3조, 제4조 제5호, 제5조 , 구형사소송법 제334조 , 제516조, 조선형사령 제25조

【전 문】
【상고인】 검찰총장 한격만

【원 심】 대구지방법원 금천지원
【주 문】
본건에 대한 단기 4284년 2월 17일 대구지방법원 금천지원 공판에서 변호인을 부하지 아니한 소송절차를 파기한다.

【이 유】
검찰총장 한격만의 비상상고이유는 피고인은 단기 4279년 10월 24일 포고 제2호 위반죄로 금천군정재판소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여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련가맹자로서 범의 계속하여

... (중략) ...

공소사실에 대하여 단기 4284년 2월17일 대전지방법원 금천지원은 전기 소위를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4조 제3호 제5호 위반으로 인정하고 사형을 언도하여 즉일 확정되어 피고인은 방금 사형수로서 금천형무소에 재감중에 있는 사안인 바 현행 형사소송법은 중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의하여 「사형 또는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변호인없이는 개정할 수 없고 변호인이 출두치 않을 때 또는 변호인의 선임이 없을 때는 재판장은 직권으로서 변호인을 부함을 요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인의 분포실정에 비추어 특히 조선형사령 제25조에 의하여 전기 형사소송법 제334조의 규정은 사형 또는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하여 적용하게 되어 있다. 그럼으로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2년 또는 4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는 비상사태하의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령위반 사안에 대하여는 조선형사령 제25조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의하여 역시 변호인 없이는 개정할 수 없고 변호인이 출두치 않거나 또는 변호인의 선임이 없는 때는 재판장은 직권으로서 변호인을 부하여야 될 것임. 일면 전기 특별조치령위반사건은 일반형사절차원칙에 의하면 당연히 합의재판으로서 행하여야 될 것이나 동령 제9조에 의하여 이를 단독재판으로서 행하게 되어 있는 바 차는 동령 제1조에 명시한 바와 여히 차종사건은 특히 신속처리할 필요성에 기인한데 불과하고 결코 인권옹호까지 배제하는 취지는 아닌 것임으로 특별조치령위반사안에 대하여서도 설혹 단독재판일찌라도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의한 강제변호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연이면 원판결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이 없는 본건 사안을 심리함에 전서와 여한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하등 변호인의 선임없이 심판하였음은 결국 동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 명백하며 그 결과로서 피고인은 응당 변호인으로부터의 유리한 변호를 받을 기회를 상실케된 결과 원판결과 여한 과중한 형의 언도를 받게된 것으로 사료됨으로 결국 원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함에 귀한 것임으로 형사소송법 제516조 동 520조 2호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재심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하와 자에 비상상고를 신립함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애 본건 범죄사실이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3조 제4조 제5호 및 제5조에 해당한 사건으로 그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음은 원판결내용에 의하여 명료하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에 해당한 법정형인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인없이 공판의 개정을 하지 못하는 것도 형사령 제25조 형사소송법 제3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한 것인 바 이 특별조치령은 단기 4283년 6월 25일 북한공산역도의 침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상사태에 승하여 비민족적 또는 비인도적인 죄를 범한 자를 신속히 엄중처단함을 목적으로하여 그 심판은 단심제로 지방법원단독판사가 행하게 된 것임으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조응하여 통상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강제변호의 규정이 제외된 것이라고 사료할 수도 없지 아니하나 원래 강제변호의 제도는 그 중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임으로 동 조치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강제변호에 관한 규정을 제외할 수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면 원판결 법원이 본건 피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변호인없이 공판을 개정하였음이 본건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명백함으로 그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원은 비상상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제520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출처 : 대법원 1953.10.5. 선고 4286비상13 판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1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3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4조제5호】 [집1(4)형,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