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회원님들께

평화의 인사와 아울러 아래와 같이 안내 말씀 드립니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범국민위원회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12.12.31)되었음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220호, 등록번호 행정안전부 제73호)

      가. 지정기간 : 2012.1.1~2016.12.31(5년간)

      나. 지정의무 : 향후 5년간 매년 3.31까지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에, 수입명세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2. 기부금 영수증 송부:

       회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주신 기부금 영수증을

       2013.1.25까지 이메일(pdf 첨부)로 보내드립니다.

       혹시 이메일을 바꾸신 회원들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함께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가내의 행복과 세우신 뜻 이루시는 축복의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1월 16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