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눈물 닦아줬다
“반인도적 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여전히 유효”... 미쓰비시 등 일본기업 상대 승소판결

황원철 기자 | 등록:2012-05-24 16:05:21 | 최종:2012-05-24 17:17:19

기사원본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859&table=byple_news

징용대상자가 징용장을 받는 모습. 뒤편에 '국민징용'이라고 쓴 현판이 보인다.(자료사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제 강점기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이병목(89)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9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각각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었으므로 일제가 저지른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책임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일본에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이 난 데 대해서는 “일본 재판소의 판결은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일본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향후 강제징용 관련 재판 결과에 대해 “일본의 재판소나 미국 법원의 판단과 달리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관점에서 피해자들 청구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일본 측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파기환송 후 사실 심에서 원고들의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 고된 노역과 영양실조로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의 처참한 모습.(자료사진)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실태는?

지난 2007년에 제정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제하 강제동원 희생자를 ‘193841일부터 19458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제는 효율적인 노동력 동원을 위해 193917일자로 국민직업능력신고령을 공포했는데 조선에서는 6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어 그해 7월 일본 내무성과 후생성은 조선인 노무자 내지(內地) 이주에 관한 건발표를 통해 조선인 노동자 강제연행의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총독부가 91일에 각 도지사 앞으로 조선인 노동자 모집 및 도항취체요강(要綱)’을 통보함으로써 공식 발효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단계별로 모집’(1939.9~1942.1), ‘()알선’(1942.2~ 1944.8), ‘강제징용’(1944.9~1945.8) 등으로 나누어 조선인 노무자 동원을 실시하였다. 시기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 모두는 사실상 강제동원이었고, 또 노동력을 수탈했다는 점에서 흔히 강제연행으로 통칭되고 있다. 또 학도지원병(학병) 역시 지원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사실상 강제동원이었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한국정부는 일제하 노동자·군인·군속 등으로 강제 동원된 한국인 피해자는 1032684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배상 대상자인 사망자 숫자 21919(군인 6178, 군속 15741)만 밝혔을 뿐 전체 강제동원 숫자와 명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간 국내에서 알려져 온 바로는 한반도에서 600여 만 명이 강제 동원되었으며, 이들 가운데 70여만 명이 해외로 강제 연행됐다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지난 19904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일본정부는 강제연행자 명부 일부를 공개하였는데, 그 숫자는 71476명으로 실제 인원수와는 한참 거리가 멀었다.

1947년 일본 대장성 관리국에서 작성한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자료라는 문건에 따르면, 1934년부터 패전 직전까지 노무자 송출 등 조선인 징용자는 총 6126180명으로, 당시 조선인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는 도내동원(1938~1945)536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알선'(1934~1945) 422397, 현원징용 26145, 국민징용 43679, ()요원 33861명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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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 주둥이가 얼었느냐? 입천장이 붙었느냐? "
김광호
7508   2012-05-28
< 주둥이가 얼었느냐? 입천장이 붙었느냐? > ***유족 여러분 가만 계십시요 이런 조무래기들은 저혼자도 충분합니다*** 정명혼지,윤호상인지,오원록인지어떤인간인지 정확하게 대답해라 만약 내말이 거짓이면 내가 활복하고 ...  
1020 " 아주 쌩쑈를 해라!"
김광호
7494   2012-05-26
 츳츳츳 이제 아주 실성을 하다 못해 지랄을 떠는구나! 야 이 미친 인간들아 요즘은 행사관계로 좀 바쁘니 얼마있다 너희들의 죄상을 확실하게 그리고 똑똑히 밝혀주마!  아주 그 옛날 군사정부서 짜 맞춘걸 그대로 ...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눈물 닦아줬다.
[관리자]
10682   2012-05-25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눈물 닦아줬다 “반인도적 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여전히 유효”... 미쓰비시 등 일본기업 상대 승소판결 황원철 기자 | 등록:2012-05-24 16:05:21 | 최종:2012-05-24 17:17:19 기사원본 http://www.powe...  
1018 석고대죄라..
고병욱
7651   2012-05-25
석고대죄라... 당신 말이 맞쇼. 이해하시오.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 걸 어찌하겠요. 이렇게도 해석해보면 어떻소, 큰죄를 돌앞에서 잘못했수다하고 비는 걸로...아니면 말고... 그러나저러나,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소리인지 ...무슨 소...  
1017 고병욱(김00)선생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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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3   2012-05-25
그동안 사람이 좀된줄 알았는데 변한것이 전혀 없구려! 확인되지 않는 내용으로 남을 중상모략을 맘데로 해놓고 뒷감당을 어찌 하려고 하는지. 귀하는 訟事를 좋아하니 허위사실유포와 名譽毁損罪에 데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겠지? ...  
1016 " 또 헛소리를..."
김광호
7155   2012-05-25
아주 실성을 하였구나! 나이를 꺼꾸로 먹는 인간이 있긴 있구나! 김광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겁하게 가명따윈 안쓴다! 김광호는 아무도 말 못하는 곤란한 말도 전체를 대표하여 직접한다. 김광호는 유족회서 유족들에게 사기치고...  
1015 석가모니 탄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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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1   20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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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3   2012-05-26
" 불쌍하고 기가막혀" ***이글과 관계있는 분만 아주 간이 뜨끔할겁니다**** 그러니 "나라고 생각되는 사람만 답변" 하시고 자신과 무관하면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진실공방'이 시작 되었으니 이곳...  
1013 엉터리/발기인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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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8   201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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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가 한국전쟁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재창립총회에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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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8   2012-05-27
( 가 ) 한국전쟁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재창립총회 안녕 하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국에 계신 한국전쟁피학살자 유족님들! 녹음이 짙어가는 6월입니다.얼마나 국가를 원망하며 세월의 무게에 짓눌러 한스러운 세상을 견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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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7   201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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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욱
6649   2012-05-27
윤호상씨 당신은 2008년 전국유족회 대의원총회에서 징계를 먹었을 때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전국유족회(상임대표/오원록)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여 1심에 각하를 받았는데 거기에 불복하여 2심에 항소를 하였으나 2심에서도 각...  
1008 법사
정명호
10708   2012-05-28
# 법사(法師)  본래 법사는 수행에 힘쓰고 항상 설법하여 세상의 모범이 되는 승려를 의미했으나 점차 승려 일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독경(讀經)의 전승이 우세한 충청도와 강원도 일대에서는 법사를 경객(經客), ...  
1007 " 헛소리 작작하고 대답부터 하거라!"
김광호
7425   2012-05-28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내 선친을 욕보인 놈들 단단히 각오들 해라! 너희놈들이 <대한민국 사법부까지 부정하고 > 달려 들었을땐 각오하고 그랬을터! 김광호에게 그렇게 관심 많은 놈들이 못봤을리 만무할테니 정명혼지,윤...  
1006 < 반공청년단과 민보단간부 출신의 후예답다 >
정명호
8986   2012-05-29
 < 반공청년단과 민보단 출신의 후예답다 > 가방끈이 짧은것은 부끄러운것이 아니다. 그것을 숨기고 허위과장 하는것이 부끄러운것이다. 김광호 그대는 유족들과 무슨 악연이 있길래 년로하신 유족들을 괴롭히며 유족과 유족들을...  
1005 " 하하하 껄껄껄... 꼬랑지를 내리는구나! "
김광호
7882   2012-05-29
" 하하하 껄껄껄... 그래 이쯤에서 관두자 " 거짓말도 자꾸하면 습관되어 못고치느니라 < 이것들아 이번주도 초청받아 가느니라 > 에라이순 날강도들 꼬랑지는 왜내리냐 김광호가 경북지역 초청받아 갔더니만 인간말종 너네...  
1004 국가범죄를 멈추어 주오..
융이
11068   2012-05-29
死離捌死佾死(단기428414) 咀呪(저주)!!! 이제, 60여년의 국가범죄를 그만 멈추시요! 당신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대역죄를 저질러왔오! 막강한 권력 뒤에 숨어 대한민국 국민들을 그만 울리시오! 이제, ...  
1003 " 김광호의 신분사항 "
김광호
9414   2012-05-30
 조금 뭣하지만 정명호씨가 하도 떠들며 밝히라고 하여 밝히는것이니 오해 마십시요. 그렇게 내가 욕먹고 다닌다면 '진주위령제(6월1일) 추도사'를 진주유족회장이 특별히 부탁하여 내가하고, 당일날에 나를 욕한다는 '경북지...  
1002 MB "북보다 종북세력이 문제라는데 "
정명호
8502   2012-05-30
이명박대통령이 28일 오전 제92차 라디오 연설에서 “북보다 종북 세력이 더 문제”라고 발언했다. 외세에 의한 분단으로 7천만 민족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행을 씻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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