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 한국전쟁유족회 임시총회를 비판한다.(김종현 상임의장에게 보내는 경고문)|●유족신고및 가입회원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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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2월27일 정기총회를 열었다.

2011년도에 행안부로 부터 4.8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아냈다고 발표한바 있기 때문에 모든유족들이 우려를 하면서도 집행에대해서 예의주시 하고 있었다.4.8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나왔는데 축하가 아닌 우려를 한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국전쟁 유족회는 보수정권과 같이갈수 없는 단체이다.그들의 총부리에 우리의 부모형제가 희생되었기 때문이다.

2005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기까지 투쟁과정에서도 그들은 사사건건 반대하고 딴지를 걸었던 세력들이다.

현재 사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그들의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작용을 하므로서 기대했던 울산 보도연맹사건의 결과가 어처구니없이 나오고 말았다.

현재 국고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면면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수 있다. 가장대표적인 보수세력인 "국민행동본부"를 비롯해서 "어버이연합"등 이름만 들어도 전율이 일어날 단체들이다. 유족회는 국가를 상대로 끊임없이 투쟁을 해야한다.

지난 1년간의 전국유족회의 행적을 봐도 쉽게 짐작할수 있다.울산보도연맹사건이 판결이 미루어 질때 유족들의 목소리를 한번정도 내줬어야 할탠데 그러기는 커녕 정부에서 나온돈 으로 관광성 낭비나 일삼으면서 1년을 허송세월 하고 말았다.

정부의 돈을 받아 온순간 유족회는 어용단체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럴수 밖에 없는것이다. 행정안전부의 포섭대상에 가장취약한 한국전쟁유족회 가 타겟이 된것이다.

2월 27일 정기총회가 무산되면서 사실상 유족회는 공중분해가 된것이다.

왜냐하면 집행부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뜻있는 원로들로부터 "고문회의"를 소집해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서 전국의 모든유족들을 하나로 묶어서 새로탄생할 정치세력과 맞서서 유족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나가도록 종용했다.

그런데 김종현상임의장과 그를추종하는 극소수의 세력들이 일을 그르쳐 놓고 말았다.

지난 4월 17일 2시부터 회의가 열린다고 해서 1시40분경에 현장에 도착했다.

입구에는 거구(巨軀)의 괴한들이 각목으로 무장하고 문을 가로 막았다.

35명의 지역유족회장들과 회원들, 그중에는 전상임대표와 유족회임원을 지낸 다수의 원로들이 함께했다.

왜 입장을 못한다는 설명도 없었다. 들어가기위해서 실랑이를 부리는 순간 방배경찰서에서 출동한 백차가 3대나 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극히 비협조적이고 시간만 지연시키는 행동으로 유족들을 실망시켰다.

우리의 부모형제가 60여년전에 경찰의 총부리에 학살되였슴에도 김종현상임의장과, 조동문 사무국장은 축제의 한마당이 되어야할 유족회 총회에 가해세력인 경찰을 불러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불원천리 상경한 유족대표들을 제압한 역사에 씻지못할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만것이다.

2011년도 유족회 회칙을 살펴보면 다음과같이 적시되어있다.

제 8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며 회칙에서 정하는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회원은 회칙에 따라 징계 할수 있다.

제 23조 (공개의 원칙) (1)본회의 모든사업과 업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총괄사업단에서 대외비로 한 사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본회의 회원, 기관, 단체, 개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할때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871호]을 준용한다.

이상과 같이 회비납부의 의무는 있으나 회비를 내지 않았을경우 회의참석의 자격이 없다는 어느조항도 없으며, 유족회의 모든업무는 회칙 23조에 의거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게 되어있다.

또한 회비를 안낸 유족회는 왜 회비를 안내고 있는지 검토해서 내도록 종용을 해야 할것아닌가.

전국유족회 상임의장인 김종현에게 묻겠다.

(1) 귀하는 2011년 2월24일상임의장 추대당시에도 구테다적인 발상으로 1년만 하겠다고 상임의장을 맡은후 유족들의 단합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동,서로 편가르고 지역유족회를 편가르고 1년이 지난 후 자신의 老慾을 위해서 유족회 활동이 비교적 日踐한 지역 유족들을 불러모아서 불법적인 집회를 열고 30여명 참석한 인원중 상임대표가 17명이라는 해괴한 단체를 만들어 놓았으니 그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지.

(2) 한국전쟁유족회란 60여년전 100만의 억울한 희생자 유족들의 단체로서 역사가 있는한 영원히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할 단체이지 귀하와같이 역사의식도 없고 천박한 노인들의 수용소가 아니라는점을 똑똑히 알아주기 바라며.

(3)지난해 한국전쟁유족연합회 윤호상대표와 수차례만나서 뜻을 같이하는 전국의 모든유족들이 함께 하겠다고 조직의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개한적이 있는데 그약속은 헌신짝 버리듯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이나 하고 다닌다는데 어느것이 진실인지.

(4)무엇이 두려워서 유족회 홈페이지를 막아놓고 언로를 차단 시키는지.

또한 무엇이 두려워서 문을 때려 잠그고 각목대회를 치뤘는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 4월17일 임시총회는 법적으로도 무효이며, 유족들의 정서적으로 볼때도 인정할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니 빠른 시일내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갈것이니 명심하기바람.

(5)그동안 수많은 원로 유족들이 꼼수 부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운영하라고 충고를했으나 말을 듣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데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똑바로 인식하기바람.

2012.4.21. 한국전쟁유족회 (전) 상임의장 오 원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