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된 노역과 영양실조로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의 처참한 모습.(자료사진) |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실태는?
지난 2007년에 제정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제하 강제동원 희생자를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제는 효율적인 노동력 동원을 위해 1939년 1월 7일자로 ‘국민직업능력신고령’을 공포했는데 조선에서는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어 그해 7월 일본 내무성과 후생성은 ‘조선인 노무자 내지(內地) 이주에 관한 건’ 발표를 통해 조선인 노동자 강제연행의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총독부가 9월 1일에 각 도지사 앞으로 ‘조선인 노동자 모집 및 도항취체요강(要綱)’을 통보함으로써 공식 발효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단계별로 ‘모집’(1939.9~1942.1), ‘관(官)알선’(1942.2~ 1944.8), ‘강제징용’(1944.9~1945.8) 등으로 나누어 조선인 노무자 동원을 실시하였다. 시기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 모두는 사실상 강제동원이었고, 또 노동력을 수탈했다는 점에서 흔히 ‘강제연행’으로 통칭되고 있다. 또 학도지원병(학병) 역시 ‘지원’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사실상 강제동원이었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한국정부는 일제하 노동자·군인·군속 등으로 강제 동원된 한국인 피해자는 103만 2684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배상 대상자인 사망자 숫자 2만 1919명(군인 6178명, 군속 1만 5741명)만 밝혔을 뿐 전체 강제동원 숫자와 명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간 국내에서 알려져 온 바로는 “한반도에서 600여 만 명이 강제 동원되었으며, 이들 가운데 70여만 명이 해외로 강제 연행됐다”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지난 1990년 4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일본정부는 강제연행자 명부 일부를 공개하였는데, 그 숫자는 7만1476명으로 실제 인원수와는 한참 거리가 멀었다.
1947년 일본 대장성 관리국에서 작성한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자료’라는 문건에 따르면, 1934년부터 패전 직전까지 노무자 송출 등 조선인 징용자는 총 612만 6180명으로, 당시 조선인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는 도내동원(1938~1945)이 536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官)알선'(1934~1945) 42만2397명, 현원징용 26만145명, 국민징용 4만3679명, 군(軍)요원 3만3861명 등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