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목) 10시 대법원 선고예정인 문경 석달마을 사건이 선고 연기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10시 10분경 개정한 대법원 1호 법정은 민사사건부터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4명의 대법관은 이후 30여 분간 민사사건에 대한 선고를 했으나 문경사건은 발표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순간, 채의진 고문님, 정석희 유족회 총괄사업단장님, 박갑주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 모두 당황했습니다.

 

법정에서 나와, "두 장이 함께 넘어가 누락된 것"이라느니, "대법원조차 물난리 났다"느니, "여러곳이 새고 있다"느니 성토하였습니다. 이 소리가 시끄러웠는지 나온 법원 직원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졌습니다.(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다른 경우에 비하면 참 공손하게 물었지요)

 

그 직원은 기다려 보라고 하더니 11시 즈음 되어 법정으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당시 법정 안에는 서기 몇 명 외에 우리 일행밖에 없었습니다.

11시 50분 즈음 되었을 때, 4명의 대법관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판단하기 어려워 선고를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원고 중 1인이셨던 채의진 고문님께서는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그럴려면 처음부터 연기한다고 할 것이지 왜 그랬을까? 참 궁금해 집니다.

이게 좋은 징조인지, 아니면 나쁜 징조인지... 어쨌든 충분한 고민으로 더 좋은 판단이 내려지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