死離捌死佾死(단기428414) 咀呪(저주)!!!


이제, 60여년의 국가범죄를 그만 멈추시요!

당신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대역죄를 저질러왔오!

막강한 권력 뒤에 숨어 대한민국 국민들을 그만 울리시오!

이제, 숨기고 감춰왔던 당신들의 죄상을 낱낱히 고하고 용서를 받으시오!

한많은 영령들을 가족들에게 돌려보내 국민들의 한과 눈물을 닦아주시오!!!

 

 

 

대한민국은, 국민의 상처를 닦아주세요...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1) 폭행, 가혹행위. (형법 제125조) 서울시민 122분
2) 살인. (형법 250~256조) 서울시민 122분
3)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 (형법 253조) 서울시민 122분
4) 살인공모. (형법 제30조, 제34조) 서울시민 122분
5) 살인 교사 방조. (형법 제31조, 제32조, 제34조) 서울시민 122분
6) 사체유기, 손괴, 은닉, (형법 제275조) 서울시민 122분

7) 사망사실 통보의 의무 및 유해 인도의 의무 불이행 : 서울시민 122분
7) 불법 감금. (형법 제124조, 제86조) 서울시민 122분
8) 망 박치선의 가족들의 재산 손괴. (형법 제42장)
9) 부작위 미필적 고의 살인, (형법 제18조) 서울시민 122분 가족
10) 부작위 미필적 고의 살인 음모 및 진행중 (형법 제28조) 서울시민 122분 가족
11) 서울시민 미결수 l22분 귀휴사유 불이행, 위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12) 위증, 모해위증, (형법 제152조) 서울시민 122분
13) 증거인멸, (형법 제155조) 서울시민 122분 및 가족
14) 부작위 직무유기. 국가의무 불이행, (형법 제10조, 제122조)
15) 부작위 업무태만. (형법 제10조, 제122조, 제1조, 제86조)
16) 부작위 직권남용. (형법 제10조, 제18조, 제1조)
17) 부작위 헌법위반. (형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3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34조)
18) 기본권 파괴 국헌문란. (헌법 제37조)
19) 대한민국 주인을 살해. (형법 제91조)
20) 서울시민 미결수 l22분 명예회복 절차 불이행(법률 제7542호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위반 및 형법 제33장)
21) 서울시민 미결수 l22분 위령시설 및 위령사업 지원 불이행(법률 제7542호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대한민국은...


① 현재까지 진행 중인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후 특별조치령 부역혐의 미결수(표제:釜山移送直前未程理積數 122명) 서울시민 122명의 학살사건을 종결하라.
② 당시와 현재 종결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③ 피해자 122분의 유족에게 사망사실 통보와 유해인도의 의무를 이행하라.
④ 정부는 전국 일간신문 지상을 통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건 공개와 명단을 공개하라.
⑤ 위령시설 설치 및 위령사업 지원하라.
⑥ 유족들에게 사과와 민·형사상 최고 최대의 충분한 배·보상을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