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부대 사건… 희생자 2억 배상판결

 

전국 민간인 희생사건 중 가장 큰 배상액

2012년 02월 17일 16:14:21

 

 

희생자 각 2억원

배우자 부모 자녀 1억

형제자매 3천만원

 

 

나주부대에 의해 희생된 유족들에게 국가가 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중 가장 큰 배상액이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정일연 부장판사)가 내린 배상내역을 보면 “국가는 희생자에게 각 2억원, 희생자 배우자 및 부모 또는 자녀에 대해서는 각 1억원, 형제자매에게는 각 3000만원 등 원고들에게 모두 27억537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액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지난해 1심 판결을 받은 고양 금정굴 민간인 학살사건은 1억원, 청원 보도연맹사건은 희생자 본인에게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형제와 자매에게는 100만원을 판결했던 것과는 달리 큰 배상액이다.

 

현재 고양 금정굴 민간인 학살사건 유족들은 그동안 겪은 고통에 비해 배상액이 너무 작다며 상소할 움직임이다.

 

나주경찰부대 사건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난 1950년 7월 전남 해남과 완도 일대에서 나주경찰부대에 의해 민간인 97명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이에 희생자 17명(완도 5명 포함)의 유족 38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 이에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나주경찰부대 등은 무고한 주민들을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총살했다”며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 해도 극단적이고 조직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5년이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서도 “나주경찰부대 사건은 전시에 국가권력이 ‘대규모’의 학살을 자행한 반인권적인 중대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의 1심 결과에 대해 나주부대 유족회는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나주부대 사건 소송 대표를 맡은 최명진씨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이번 판결이 여타의 민간인 희생 사건 배상액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주부대 사건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초기 나주경찰부대가 해남읍을 경유, 완도로 후퇴하면서 민간인들을 학살한 사건이다. 나주경찰부대는 인민군으로 위장한 채 해남읍에 도착, 좌익척결 등의 이유로 가가호호 수색하며 주민들을 근접사격 혹은 정조준 해 희생시켰다.

 

또 마산면 상등리에서는 인민군환영을 위해 모였던 주민에게 총을 난사했고 완도군 완도읍에서도 인민군으로 위장한 채 지역주민들을 완도중학교에 모이게 해 다수의 지역주민들을 집단학살했다.

 

이에 정부산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10월 나주경찰부대사건에 의한 희생자 97명을 확정하고 “어떠한 법적 절차도 수반되지 않은 민간인 희생사건”이라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바 있다.

 

당시 진실화해위가 파악한 희생자 중 신원을 확인한 수는 해남군 55명, 완도군 42명 등 총 97명이다.

이들 중 절반이상은 농·어업 종사자이고 20~30대가 가장 많았다. 또 여성은 6명이고 부자(父子) 등 가족 희생자도 33명으로 조사됐다.

 

한편 나주부대에 의해 희생된 사람은 97명이나 이번 소송에 17명의 희생자 유족들만 참여해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

 

나머지 유족들은 안타깝게도 공소시효가 지나 이번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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