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눈물 닦아줬다
“반인도적 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여전히 유효”... 미쓰비시 등 일본기업 상대 승소판결

황원철 기자 | 등록:2012-05-24 16:05:21 | 최종:2012-05-24 17:17:19

기사원본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859&table=byple_news

징용대상자가 징용장을 받는 모습. 뒤편에 '국민징용'이라고 쓴 현판이 보인다.(자료사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제 강점기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이병목(89)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9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각각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었으므로 일제가 저지른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책임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일본에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이 난 데 대해서는 “일본 재판소의 판결은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일본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향후 강제징용 관련 재판 결과에 대해 “일본의 재판소나 미국 법원의 판단과 달리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관점에서 피해자들 청구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일본 측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파기환송 후 사실 심에서 원고들의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 고된 노역과 영양실조로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의 처참한 모습.(자료사진)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실태는?

지난 2007년에 제정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제하 강제동원 희생자를 ‘193841일부터 19458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제는 효율적인 노동력 동원을 위해 193917일자로 국민직업능력신고령을 공포했는데 조선에서는 6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어 그해 7월 일본 내무성과 후생성은 조선인 노무자 내지(內地) 이주에 관한 건발표를 통해 조선인 노동자 강제연행의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총독부가 91일에 각 도지사 앞으로 조선인 노동자 모집 및 도항취체요강(要綱)’을 통보함으로써 공식 발효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단계별로 모집’(1939.9~1942.1), ‘()알선’(1942.2~ 1944.8), ‘강제징용’(1944.9~1945.8) 등으로 나누어 조선인 노무자 동원을 실시하였다. 시기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 모두는 사실상 강제동원이었고, 또 노동력을 수탈했다는 점에서 흔히 강제연행으로 통칭되고 있다. 또 학도지원병(학병) 역시 지원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사실상 강제동원이었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한국정부는 일제하 노동자·군인·군속 등으로 강제 동원된 한국인 피해자는 1032684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배상 대상자인 사망자 숫자 21919(군인 6178, 군속 15741)만 밝혔을 뿐 전체 강제동원 숫자와 명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간 국내에서 알려져 온 바로는 한반도에서 600여 만 명이 강제 동원되었으며, 이들 가운데 70여만 명이 해외로 강제 연행됐다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지난 19904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일본정부는 강제연행자 명부 일부를 공개하였는데, 그 숫자는 71476명으로 실제 인원수와는 한참 거리가 멀었다.

1947년 일본 대장성 관리국에서 작성한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자료라는 문건에 따르면, 1934년부터 패전 직전까지 노무자 송출 등 조선인 징용자는 총 6126180명으로, 당시 조선인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는 도내동원(1938~1945)536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알선'(1934~1945) 422397, 현원징용 26145, 국민징용 43679, ()요원 33861명 등으로 나타났다.

번호
제목
글쓴이
1001 누운 아빠 엄마 사이에 잼처럼 쏙 끼어들던 막내…지금도 들어올 것 같은
[관리자]
2014-12-22 4577
1000 [이 순간] 우리들 눈부신 웃음 가득했던…
[관리자]
2015-02-06 4577
999 “아들, 엄마 꿈속에 한번만 와줘…”
[관리자]
2014-06-19 4578
998 한겨레[특별기고] 희망의 새 역사 기약하는 해방 70년 되길 / 안병욱
[관리자]
2015-01-01 4581
997 그 힘과 만나보십시오
들국화
2014-04-10 4582
996 해양대 진학해 배 만드는 일 하겠다던 너의 선택이 슬픈 꿈이 될 줄은…
[관리자]
2014-11-21 4582
995 21세기의 꿈, 세월호의 기적
[관리자]
2015-03-21 4583
994 항상 건강하고 의젓했던 나의 조카…너무도 크구나, 네가 떠난 빈자리
[관리자]
2014-07-25 4584
993 엄마 다리 주물러주고 스포츠카 사주겠다 했지…우리 잠깐 헤어진 거야
[관리자]
2015-01-19 4584
992 딸아, 꿈 속에 한번 와줘. 누나, 천국은 어때? 안 아프고 행복해야 돼!
[관리자]
2014-11-04 4585
991 전주 고교생들, ‘세월호 유가족 십자가 순례단’ 맞아, 신부 수녀 시민 등 500여명 참여해 ‘거리 미사’ 올려
[관리자]
2014-08-11 4589
990 “정부 시행령 철회하라”…세월호특위 공식 결의
[관리자]
2015-04-03 4589
989 너의 하늘여행 슬프지 않도록 거룩한 분노로 맞서고 있단다
[관리자]
2014-10-03 4590
988 [단독] 세월호 도보행진단 머리 위 드론의 정체는?
[관리자]
2015-02-09 4590
987 ‘세월호 참사’ 단원고 눈물의 졸업식
[관리자]
2015-01-10 4591
986 단원고 찾은 진도 주민들 눈시울…“친구들 다 못 데려와 미안합니다”
[관리자]
2015-03-21 4591
985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 "국회 본회의 열고 국정조사 추진해야"
[관리자]
2014-05-29 4592
984 두산 유니폼 걸어놓고 하염없이 기다렸는데…천국에선 꿈 이루거라
[관리자]
2014-12-17 4593
983 안이후능려·安而后能慮 / 피해의식과 불안감이 없는 ‘보수’가 나와야 ----
[관리자]
2015-03-18 4595
982 침몰하던 그 시각 “사랑해요“ 마지막 문자…딱 한 번 볼 수 없겠니?
[관리자]
2014-12-18 4597

자유게시판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