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2012.11.09 08:05:49

법원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을 집단학살 한 '제주예비검속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희생자 유족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8일 유족 A(69)씨 등 8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해당 사건은 1950년 6월 경찰 등에 의해 예비검속돼 구금됐다가 같은 해 7~8월 두 차례에 걸쳐 정뜨르비행장과 산지항 바다 등에서 무고하게 학살당한 희생자의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예비검속'은 범죄 방지 명목으로 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사람을 사전 구금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날 재판부는 "국가는 희생자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고, 배우자들에게는 각 5000만원, 부모·자녀에게는 각 1000만원,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주예비검속 사건은 전시에 국가 권력이 적법절차 없이 대규모의 학살을 자행한 반인권적인 중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한편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섯알오름 예비검속 학살사건에 대해 국가가 희생자에게 각 8000만원을 지급하고, 배우자에게는 각 4000만원, 그 부모와 자녀에게 각 800만원, 그 형제자매들에 대해서는 각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