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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한 걸음을 내디디는 이 시점에 인권도시 진주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모든 시민들에게 거듭 요청한다. 아울러 진주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하여 활동해온 시민추진위원회도 앞으로도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진주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이같이 다짐했다. 진주시의회는 13일 만장일치로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진주시인권조례제정 시민추진위원회'는 14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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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인권조례가 13일 진주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운데, 그동안 조례 제정 운동을 추진해온 '진주시인권조례제정 시민추진위원회'는 14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 진주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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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인권조례는 2006년 전국 처음으로 제정운동이 벌어졌다가 진주시의회에서 심사보류 결정하면서 자동폐기되었다. 그러다가 올해 다시 추진되어, 서은애 진주시의원(무소속)이 발의해 상임위원회를 거친 뒤 13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조례에는 진주시가 '인권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해놓았다. 진주인권조례는 1주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마다 인권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경남·전북·부산·충남·전남·서울은 이미 제정되었으며, 울산은 추진 중이다.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남구, 광주 남구, 울산 북구·동구, 경기 광명시, 서울 성북구, 경남 고성군은 이미 조례가 제정되었다.

진주시인권조례제정 시민추진위원회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인권조례는 인권도시 진주의 법적 토대가 될 것이며, 진주를 모든 사람이 존엄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인권조례 제정은 모든 시민들이 기뻐하여야 할 일이다. 그 혜택은 시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며, 그것은 진주를 더욱 품격 있는 지역공동체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인권 보장과 증진을 도모하는 이 조례의 내용이 올바로 실현되도록 진주의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고 올바로 시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많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진주시 행정의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과, 시민들의 대표하는 시의회는 인권조례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 단체는 "인권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진주가 인권 친화적인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인권의 보장과 발전은 모든 시민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주시인권조례제정 시민추진위원회는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진주시지회, 경남척수장애인협회 진주시지회, 경상대 인권사회발전연구소, 고려장애인부모회, 내일을여는멋진여성경남협회진주시지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진주유족회, 형평운동기념사업회 등 50여 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