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학살 민간인 희생자 유족에 국가 손배 책임
기사등록 일시 [2013-01-23 15:46:32]

 

【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청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춘호)는 6·25 부역 희생자 유족인 충북 음성군 대소면 유모(63)씨 등 4가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희생자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와 자녀에게 각각 8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을 사살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이상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불법 행위로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뿐 안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그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희생된 민간인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지난 2009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게 음식물을 주는 등 각종 노역을 제공한 음성군 대소면 민간인들을 국군이 1·4 후퇴 때 학살했다고 결정함에 따라 이 같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또 6·25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학살된 '음성군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인 지모(80)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dotor011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