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6 오후 4:22:46 입력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오는 3월 28일 제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위한 제 시민사회단체의 적극 지원 요청

여순사건 여수유족회(회장 황태홍)가 오는 3월 2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여순사건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황태홍 회장을 비롯한 총 263명의 원고로 구성된 이번 손해배상소송은 1948년 여순사건 당시 국가가 자행한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생명권을 침해한 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반하고 생명권을 침해한 점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한 점 등으로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겨진 유족들에게도 재산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제헌헌법 제27조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므로 국가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국가의 불법행위 및 피해자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의 손해의 특수성에 비추어 국가에게 일반적인 의미의 손해배상액을 뛰어 넘는 범위로 하게 함으로써, 국가가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유족회는 앞서 지난해 10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손해배상소송 참여자 등을 추가로 신청받았고, 아직 신청하지 못한 유족들은 포함시켜 2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해마루의 장완익 변호사로 그는 친일재산환수위윈회의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으로,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를 상대로 하는 일제강제징용 피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2012년 5월, 12년 만에 대법원에서 승소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이자 현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9일 김성곤 국회의원이 여야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한 여순사건특별법을 제정을 위해 유족회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전국유족회 등제시민사회단체와 손잡고 적극 나설 예정이다.

황태홍 유족회장은 “여순사건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물질적, 정신적으로 크게 피해를 입은 남겨진 유족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국가는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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