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함안·의령·마산 등 지역 유족 '손'

데스크승인 2014.01.24   표세호 기자 | po32dong@idomin.com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해 국가가 유족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23일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함안·의령·하동·마산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 등으로 피학살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6건에 대해 원고 승소나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 소속 경찰, 군인 등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망인들을 사살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대법원이 정한 대로 유족들에게 배상금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국가가 과거사정리법의 적용 대상인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에 기초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 피고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할만하다"며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단기소멸시효 3년을 경과하기 전에 제기된 이 사건 청구에 대해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조사를 벌여 한전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희생자 확인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조치를 권고했다. 이 결정에 따라 희생자 유족들의 집단소송이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 학살사건 희생자에 대해 희생자 본인 8000만 원, 배우자 4000만 원, 부모와 자녀 800만 원, 형제·자매 400만 원씩 국가배상액을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앞서 거창지역 유족들도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배상판결을 받았었다.

 

이번 창원지법에서 국가 배상판결을 받은 것은 한국전쟁 당시 함안·의령·하동·마산 등에서 벌어진 보도연맹과 민간인학살 사건이다. 함안·의령·마산 등 3건은 김영덕 변호사, 구례·하동 등은 이정한 변호사가 맡았다.

 

이정한 변호사는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 "과거사위가 명예회복과 피해자 보상을 결정했는데도 이뤄진 것이 없었는데 국가 잘못이 인정됐다. 미흡하지만 배상을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