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오늘 우리 한국전쟁전후를 통하여 조부모형제를 잃고 60년이 넘는 세월을 이승만독재정권과 박정희의 무소불위의 군사독재정권의 악랄하고 무자비한 탄압으로 우리 피학살자 유족들은 고통과 신음속에서 광명을 찿지못하고 반백년의 세월속에서 숨한번 제대로 쉬어보지못하였으며  이어서 전두환과 노태우로 이어졌던 폭압 군사정권이 불법쿠데타로정권을 탈취한이후 한국전쟁전후를 통하여 무참히 학살되었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이 우리유족이 살아 생전에 밝히지 못하고 역사속으로 파묻혀버려야만 했던 절대절명의순간에 도달하고 말았다.그러나 부마항쟁, 광주 5,18민주화운동, 6, 10 항쟁등 민주화에 대한 꺼질줄 모르는 국민들의열망및 끊질긴 투쟁과 희생으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탄생하여 참여정부시절 " 진실과 화해를위한 과거사 기본정리법 "이 여,야 합의로 입법발의되어 "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 가 발족이되어 한국전쟁전후에 발생하였던 민간인집단학살에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법령의 미비와 전문조사인력의 부족,턱없이 부족한 예산, 과거사 해결에대한 신념과 의지결여등 피학살자 진상규명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도출한채 졸속 ,왜곡,축소하여 거짓 종합보고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고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하고 말았다.이에 우리 한국전쟁 피학살자 100만 유족들은 이를 인정할수도 동의 할수없어 거짓종합보고서를 화형시켰으며 진실화해위원회가 유족들을 회유시켜 자행한 합동위령제도 우리 유족들은 거부하고 별도의 위령제를 유족의 힘으로 봉행하였다.이는 진실화해위원회가 5년동안 조사하였던 한국전쟁전후를 통하여 국가가 민간인을 집단학살했음을 일부 인정 하는차원에서 미봉책으로 덮으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 하였으며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우리 100만 유족들은 19대 국회에서 집단학살문제및 과거사문제에대한 특별법을 신설입법화하여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할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가 그나마 조사결정문을 바탕으로 정부에 후속조치( 명예회복, 호적정정, 위령사업, 배상을 권고 )하였으나 정부는 후속조치이행은 하나도 하지않고 오늘에 이르렀다.이에 우리 100만 유족들은 하나가 되어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여 미완의 과거사문제 해결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하나 불행하게도 유족이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만 계속된채 2년의 세월을 수수방관하고 말았다. 그동안 우리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연합회와 재경유족회와 뜻있는 유족들이 힘을 합쳐 특별법제정을 통하여 미흡했던 과거사문제 해결을 위하여 투쟁의 끈을 놓치않았으며 전국유족회와 통합을 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였으나 번번히 외부세력과 몇몇 잘못된 유족들의 방해로 좌절되고 말았다.우리는 이제까지 전국의 유족이 한결같이 바랐던 유족회의 대통합이 좌절된 이유를 알수 없었으나 이제 우리 100만 유족들은 전국유족회라는 탈을 쓰고 행정안전부의 비호를 받으면서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받고 호의호식한 전국유족회의 실체를 파악하였다.언론에 보도 되었듯이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금은 보수관변단체에 지급되고 있었으며 우리가 확인한 바로도 우익보수관변단체가 전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언론을 통하여밝혀졌으며 이미 전국유족회는 행정안전부의 시녀 노릇을 하였다는 하였다는 부끄러운 사실을 우리는 이제야 알았다.과거에도 그랬지만 2011년도에 4,8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이후에는 전국유족회는 모든 유족회 활동을 중지 하였던 사례로 보아도 행정안전부에 입맛에 맞추어 눈치를보는 어용 관변단체로 전락하였음을 통탄 하는바이다.

 

2012년 2월 27일 전국유족회 정기총회때 사업목적및 감사보고도 하지못하고 집행부 구성도 하지 못한채 전국에서 어렵게 올라오신 유족들의 질타와 항의에 정기총회가 무산되어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들이유족회의 무슨 자격으로 누구의 지시를받고 또다시 2012년 4월 12 ~ 13일까지 대전유성 계룡호텔에서 1박2일간 유족회 친목회를 가장하여 전국유족회임시총회 집행부 구성 예행연습을 마친뒤 2012년 4월 17일 방배동소재 전국유족회 사무실에서 겨우 31명을 모아 놓고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오후 2시로 공고하여 놓고 1시40분에 회의를 열고 뒤늦게 참석한 전국각지에서 상경한 유족회장과 서울거주 유족등 35명이 유족회사무실로 입장하려 하자 유족회 1층 출입구사무실을 문을 걸어 잠그고  출입문 안쪽에 두꺼운 각목으로 지지대를 만들어 유족의 출입을 강제로 봉쇄하는 전무후무한 촌극을 연출하여서 입장하지 못한 유족들이 항의하자 5분도 채 못되어서 전국유족회신고를 받은 방배경찰서 기동대 순찰차 3대와 정보과 형사들이 출동하여 팔짱을끼고  방관하는 모습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다.임시총회가 끝나고 회의록에 의하면 총참석 31명에 상임대표 17명, 감사 3명이 선출되었다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일이 아닌가.머리는 있고 손과발이 없는 유족회는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특히 감사로 선임된자들의 두사람이 천막업자. 인쇄, 현수막업자등 유족회 이권에 개입된자들이 있으니 더욱 놀랄일이 아닐수없다.도대체 이자들이 언제부터 유족회 활동에 참여 하였는지 검증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상임대표로 선임된자들의 유족회 활동경력이 불과 1 ~ 2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전혀 낯설은 사람들이니 전국유족회를 배후에서 움직이는 세력에 대하여 우리 유족들이 의문을 갖지 않을수없다.오로지 전국유족회는 배보상청구소송을 대행하여준다고 지역유족회장들을 꼬여 소송비용중 일부를 유족회에 기부하라는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아 대다수 유족들이 탈퇴하는 사태에 이르렀다.행정안전부는 2011년도에 막대한 국가보조금 ( 4, 800만원 )을 지원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자료와 임시총회자료집에 기록한 내용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다는데 우리 100만 유족들은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우리 100만 유족들은 이제야 행정안전부와 전국유족회의 수직적 관계를 파악하고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금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2011년도 국가보조금 회수를 강력히 요구한다.우리 한국전쟁피학살자 전국유족들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우리 유족이 일치 단결하여 잘못된 국가권력의 명령권자및 하수인들의 단죄를 위하여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다.특히 2011년도에 국민의 혈세로 걷어들인 국고보조금의 사용내역을 전부 허위와 가짜로 작성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묵인한 행정안전부 역시 전국유족회에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 주기를 바란다.국가보조금이 역사탐방을 가장하여 관광을 하고 유족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몇몇집행부 유족들이 국가예산을 사유화하고 유족을 기만 우롱하는 농단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백만 피학살자영령들과 그유족들의 원성이 무섭지도 않는가.반드시 정통의 길을가는 유족들의 심판을 받을것이다.

앞으로 우리 100만 유족들은"전국유족회" 는 수구보수정권에 협조하는 우익 관변단체로 전락된데 대하여깊은 우려와 함께 단절을 선언하며  과거사관련 시민단체도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란다

우리 100만 유족들은 정부의 비호아래 국고보조금에 눈이 어두워 유족을 팔아먹는 파렴치한 전국유족회의 존립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는 일치 단결하여 제반관계과거사단체와 연대하여 미완성된 과거사해결을 위하여 일사불란하게 끊임없는투쟁을 전개할것을 선언한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 연합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재경유족회

2012년 4월 19일

 

 

지난 2012년 2월27일 정기총회를 열었다.

2011년도에 행안부로 부터 4.8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아냈다고 발표한바 있기 때문에 모든유족들이 우려를 하면서도 집행에대해서 예의주시 하고 있었다.4.8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나왔는데 축하가 아닌 우려를 한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국전쟁 유족회는 보수정권과 같이갈수 없는 단체이다.그들의 총부리에 우리의 부모형제가 희생되었기 때문이다.

2005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기까지 투쟁과정에서도 그들은 사사건건 반대하고 딴지를 걸었던 세력들이다.

현재 사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그들의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작용을 하므로서 기대했던 울산 보도연맹사건의 결과가 어처구니없이 나오고 말았다.

 

현재 국고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면면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수 있다. 가장대표적인 보수세력인 "국민행동본부"를 비롯해서 "어버이연합"등 이름만 들어도 전율이 일어날 단체들이다. 유족회는 국가를 상대로 끊임없이 투쟁을 해야한다.

지난 1년간의 전국유족회의 행적을 봐도 쉽게 짐작할수 있다.울산보도연맹사건이 판결이 미루어 질때 유족들의 목소리를 한번정도 내줬어야 할탠데  그러기는 커녕 정부에서 나온돈 으로  관광성 낭비나 일삼으면서 1년을 허송세월 하고 말았다.

정부의 돈을 받아 온순간 유족회는 어용단체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럴수 밖에 없는것이다. 행정안전부의 포섭대상에 가장취약한 한국전쟁유족회 가 타겟이 된것이다.

 

2월 27일 정기총회가 무산되면서 사실상 유족회는 공중분해가 된것이다.

왜냐하면 집행부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뜻있는 원로들로부터 "고문회의"를 소집해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서 전국의 모든유족들을 하나로 묶어서 새로탄생할 정치세력과 맞서서 유족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나가도록 종용했다.

그런데 김종현상임의장과 그를추종하는 극소수의 세력들이 일을 그르쳐 놓고 말았다.

 

지난 4월 17일 2시부터 회의가 열린다고 해서 1시40분경에 현장에 도착했다.

입구에는 거구(巨軀)의 괴한들이 각목으로 무장하고 문을 가로 막았다.

35명의 지역유족회장들과 회원들, 그중에는 전상임대표와 유족회임원을 지낸 다수의 원로들이 함께했다.

왜 입장을 못한다는 설명도 없었다. 들어가기위해서 실랑이를 부리는 순간 방배경찰서에서 출동한 백차가 3대나 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극히 비협조적이고 시간만 지연시키는 행동으로 유족들을 실망시켰다.

 

우리의 부모형제가 60여년전에 경찰의 총부리에 학살되였슴에도 김종현상임의장과, 조동문 사무국장은 축제의 한마당이 되어야할 유족회 총회에 가해세력인 경찰을 불러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불원천리 상경한 유족대표들을 제압한 역사에 씻지못할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만것이다.

 

2011년도 유족회 회칙을 살펴보면 다음과같이 적시되어있다.

 

제 8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며 회칙에서 정하는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회원은 회칙에 따라 징계 할수 있다.

 

제 23조 (공개의 원칙) (1)본회의 모든사업과 업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총괄사업단에서 대외비로 한 사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본회의 회원, 기관, 단체, 개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할때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871호]을 준용한다.

 

이상과 같이 회비납부의 의무는 있으나 회비를 내지 않았을경우 회의참석의 자격이 없다는 어느조항도 없으며, 유족회의 모든업무는 회칙 23조에 의거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게 되어있다.

또한 회비를 안낸 유족회는 왜 회비를 안내고 있는지 검토해서 내도록 종용을 해야 할것아닌가.

 

전국유족회 상임의장인 김종현에게 묻겠다.

 

(1)  귀하는 2011년 2월24일상임의장 추대당시에도  구테다적인 발상으로 1년만 하겠다고 상임의장을 맡은후 유족들의 단합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동,서로 편가르고 지역유족회를 편가르고 1년이 지난 후 자신의 老慾을 위해서 유족회 활동이 비교적 日踐한 지역 유족들을 불러모아서 불법적인 집회를 열고 30여명 참석한 인원중 상임대표가 17명이라는 해괴한 단체를 만들어 놓았으니 그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지.

 

(2) 한국전쟁유족회란 60여년전 100만의 억울한 희생자 유족들의 단체로서 역사가 있는한 영원히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할 단체이지 귀하와같이 역사의식도 없고 천박한 노인들의 수용소가 아니라는점을 똑똑히 알아주기 바라며.

 

(3)지난해 한국전쟁유족연합회 윤호상대표와 수차례만나서 뜻을 같이하는 전국의 모든유족들이 함께 하겠다고 조직의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개한적이 있는데 그약속은 헌신짝 버리듯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이나 하고 다닌다는데 어느것이 진실인지.

 

(4)무엇이 두려워서 유족회 홈페이지를 막아놓고 언로를 차단 시키는지.

또한 무엇이 두려워서 문을 때려 잠그고 각목대회를 치뤘는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 4월17일 임시총회는 법적으로도 무효이며, 유족들의 정서적으로 볼때도 인정할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니 빠른 시일내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갈것이니 명심하기바람.

 

(5)그동안 수많은 원로 유족들이 꼼수 부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운영하라고 충고를했으나 말을 듣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데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똑바로 인식하기바람.

 

한국전쟁유족회 ( 전 ) 상임대표의장 오원록 2012년 4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