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02 09:44 | 제주CBS 이인 기자

 

제주 4.3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도 요구되지만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제주CBS 4.3사건 65주년 기획, 2일은 두번째 순서로 '국가기념일 지정 절차'를 살펴본다.

올해 제주 4.3 희생자 위령제의 슬로건은 '4.3의 완전한 해결은 국가추념일 지정부터'이다.

4.3유족과 도민들의 요구를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4.3 희생자 유족회 정문현 회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4·3 추모기념일 지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4.3과 같은 아픈 역사를 역사적 교훈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4월 3일을 추모기념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되면 위령제는 정부차원에서 치러지고 후속사업도 가속화된다.

지정절차는 제주 4ㆍ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 특별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대통령령(제6615호-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정하면 된다.

4.3 특별법 개정은 국회의결 사안으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 2010년과 2011년 2차례에 걸쳐 4.3 국가추모일 제정 결의안과 4.3 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반면, 대통령령에 의한 지정은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국무회의 통과로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기념일은 어린이 날과 현충일 등 41종이다.

이 가운데 역사적 사건은 3.15 의거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6.25사변일 등 5종이다.

정부는 다른 과거사와의 형평성을 들어 4.3 국가기념일 지정에 난색을 표하지만 4.3 단체는 마산 3.15의거를 내세우며 당위성을 주장한다.

김영훈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은 "마산 3.15의거는 4.19혁명과 연계된 사건이지만 지난 2010년 3월, 국가 기념일이 됐다"며 "제주4.3이 추념일로 지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헀다.



특히 제주 4.3사건은 희생자(사망, 행방불명)만 15,000여 명으로, 거창사건(934명)이나 5.18민주화운동(228명)보다 그 피해규모가 훨씬 크다.

4.3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4.3이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자리잡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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