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희생자유족에게 20억 5866만 지급하라"                           2013년 05월 20일 (월) 18:46:08    신동호 기자

6.25 전쟁 중 거창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족들이 청구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박평균)는 20일 거창보도연맹유족회장 엄창주(76) 씨 등 5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경찰들과 국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 절차를 거치치 않고 국민보도연맹이라거나 부역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며 "국가는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희생당한 사람들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해 7월 국가를 상대로 희생자 1억 8000만 원, 배우자 9000만 원, 부모와 자녀 2250만 원, 형제자매 900만 원씩 등 모두 53억 43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청구액 중 각 희생자 8000만 원, 배우자 4000만 원, 부모와 자녀 800만 원, 형제자매 400만 원씩 모두 20억 5866만여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는 1950년 한국전쟁 전후로 거창지역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학살이 자행된 거창보도연맹 사건, 거창 민간인 희생사건, 서부경남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들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거창 지역 3개 사건에 따른 희생자 확인과 추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거창 양민학살 사건은 한국전쟁 때인 1951년 2월 9일부터 사흘간 거창군 신원면 박산·탐양·청연골에서 14세 이하 어린이 385명 등 양민 719명이 공비와 내통했다는 이유로 국군에 집단 학살당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