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01-10 12:50:05수정 : 2014-01-10 12:50:05                  강홍균 기자 khk5056@kyunghyang.com

 

제주 4·3사건이 발발한 4월 3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하는 작업이 다음주부터 진행된다.

제주도는 우근민 제주지사가 지난 9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면담한 결과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4·3사건 희생자 위령제 이전에 국가추념일 지정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주중 4월 3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경우 실제 발효까지는 60여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우 지사는 “올해는 정부 주관으로 위령제 봉행이 확실시되는만큼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4·3유족회를 비롯해 도민의 노력이 일구어낸 성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