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일시 [2013-12-07 06:00:00]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한국전쟁 당시 '좌익활동'을 이유로 경찰과 군인에 집단 학살된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15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고영구)는 '경남 거창·산청·함양 국민보도연맹사건' 등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 7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 중 67명에게 15억7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정리위원회)의 노력으로 경남 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이 드러났다"며 "국가는 과거사정리법의 제정 목적상 희생자들의 명예회복만 도모할 것이 아니라 개별 피해자를 특정해 피해경위를 밝히고 이를 회복시킬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사건진실규명이 결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이므로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기지 않는다"며 "정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돼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위자료 액수의 범위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이 겪었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60년 이상의 오랜 세월로 물가와 국민소득수준 등이 크게 상승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희생자 본인 및 부모·자녀는 8000만원, 희생자 배우자 및 형제·자매는 4000만원으로 결정했다.

'경남 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란 1950년 상부의 지시를 받은 이 지역 경찰과 군인들이 좌익활동과 빨치산과 내통한 혐의 등을 이유로 국민보도연맹원 등 민간인을 집단 사살한 사건이다.

앞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2010년 '경남 거창·산청·함양 국민보도연맹사건', '경남 산청·거창 등 민간인 희생사건', '서부경남 민간인 희생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벌여 한국전쟁 직후 각 지역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국군과 경찰에 의해 민간인들이 희생됐다고 발표했고, 유족들은 지난해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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