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승인 2014.03.11  


6·25 전쟁 때 집단 학살당한 진주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 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진주시의회는 강민아·심현보 의원 공동발의로 '진주시 6·25 전쟁 민간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의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으로 확인된 6·25 전쟁 당시 무고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려고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진주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해 평화와 인권회복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도 포함됐다.


조례안에는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6·25 전쟁 중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에 대한 위령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 발굴 및 수집·간행물 발간,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제1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4일부터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이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 용산고개 인근에서 6·25 전쟁 때 집단 학살당한 민간인 유해 발굴작업에 나서 최소 35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사살된 '진주지역 보도연맹사건 희생자'로 추정됐다.


유해 발굴작업이 진행된 용산고개 인근 야산에는 지난 2004년 옛 마산시 진전면 여양리에서 발굴돼 그동안 경남대박물관 컨테이너에 임시안치됐다가 지난달 19일 고향으로 돌아온 진주지역 민간인 유골 163구도 안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