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춘 교수의 민간인 학살 관련 강연회
글 : 유신혜 변호사 (출판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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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참여연대)



민간인학살 배상청구 변호단의 주최로 2011. 12. 6(화). 7시 민변대회의실에서 한국전쟁 당시 일어났던 민간인 학살에 대한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교수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로 한국에서는 미군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한국군, 경찰, 우익단체에 의해 광범위한 민간인 대량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미군의 정보부재와 오해, 한국 사람에 대한 인종적 멸시, 이승만 정권의 정권유지 및 사상순화를 이유로 많은 무구한 민간인들이 살육되었습니다.

특히 비전투상황 하에서 이루어졌던 보도연맹 학살과 전투상황이었으나 전투능력이 없었던 노인, 여성, 어린이들을 상대로 감행된 3진(三盡), 3광(三光)작전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희생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고, 그들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보게 합니다.(3진, 3광 작전은 적이 세력을 부식할 수 있는 가옥과 주거지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태워 없이고, 굶겨 죽이고, 죽여 없애는" 작전으로 51년 2월 초순 11사단 9연대가 산청, 거창, 함안지역에 주둔하면서 펼친 작전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60여년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남북은 분단되어 있고, 여전히 종북좌파를 운운하며 이념논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며, 여전히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민간인 대량학살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과거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충실하기 힘든 요즘입니다.

과거 문제에, 남의 문제까지 신경쓸 겨를이 없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역사적 진실이 규명되지 아니한 채 왜곡된 역사 속에서, 국민들의 무관심과 무지 속에서 추앙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추앙받고, 추앙받아야 할 사람이 무시당한다면 그 어느 누가 정의를 논할 것이며, 정의를 바로세우고자 할까요?

진실에 반하는 정의가 세워지기 전에, 정의의 개념 자체가 변질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현재 과거사청산위원회에서 보도연맹 사건을 두고 집단소송을 기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범위 확정 문제, 위법성 입증문제, 소멸시효 문제, 보상방법 등등 해결해야할 여러 법적인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송을 통해 보도연맹에 대한 역사적 진실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보상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1/12/15 12:49 2011/12/15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