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58호실에서 영덕 국민보도연맹사건 1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심 선고일로 알려져 잠시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김달호 영덕유족회장님을 뵙고 나서야 자초지종을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영덕의 집단희생사건은 크게 1949년 지품면에서 있었던 군경토벌사건과 1950년 7월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록 유족들께서 소송결의를 함께 하였으나 소장은 별도로 제출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국민보도연맹사건이 개시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11시 10분 재판이 시작되자 더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피고 "대한민국"이 나타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서너차례 "대한민국"을 부르는 판사의 목소리를 듣다보니 허탈감에 더해 안타까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60년이 넘게는 세월이 지난 지금, (잘 모르겠지만 한 때 군인만 60만이 넘는다고 했으므로) 적어도 100만이 넘는 공무원들이 있을 것임에도 '책임지겠다는 자가 하나도 안나온다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이명박 정부 붕괴의 조짐이라면 ... MB나 그 집단만 망하면 상관없겠지만, 국가기구를 다 망가트린다면 ... "설마, 게으른 담당 공무원 탓이겠지"하고 웃었지만 그래도 등골이 서늘합니다.

 

잠시 어이없는 표정을 지은 재판관은 신동미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소속)께 "일부청구만 했는데, 청구취지를 정리하여 전체 소송가액에 대해 명시적 청구"하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저에게는 '시효다툼은 볼 것 없으니 책임의 크기(즉 배상액수)나 정확히 따져보자'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재판은 한 달 후인 8월 24일 열린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달호 영덕 유족회장님을 비록하여 박용현 보은 유족회장님, 박봉자 임실 유족회장님, 조동문 유족회 사무국장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