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쟁전후피학살자 전국유족회 국가보조금 부당사용 적발 환수금 : 4,150,000원조치  >

 

내자신이 유족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으나 전국에 계시는 유족님들께 알권리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금 환수조치에 대하여 밝히겠습니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사무국장 : 조동문 )는 2011년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4,800만원의 국고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집행부는 마치 조동문국장이 행정안전부에 잘 아는 국장급 고향친구가 있어 국고지원금을 받은것 처럼 유족들에게 자랑을 하면서 전국에계시는 유족들에게 '기뻐해주십시요, 축하해 주십시요 " 라는 문자를 발송하며 아무 영문을 모르는 유족들을 현혹시키며 몇 사람의 유족들이 국고보조금을 마치 자기 개인돈인양 편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지역에 있는 유족들은 국고보조금이 무엇인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아무도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유족회로부터 꼬박꼬박 회비를 거출하며 손해배상소송유족에게 1인당 3만원씩 징수하며 유족회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먹고 마시고 유족회분열을 획책하면서 유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원로유족들을 해임, 퇴출시키는 상식밖의 일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비바람 눈보라치는 역경의 세월을 헤쳐가며 유족회활동을 전개하였던 원로유족들을 하루아침에 일개 사무국장의 농간으로 유족회는 파행으로 운영되기에 이르렀고 유족회활동을 시작한지 불과 1 ~ 2년밖에 되지 않는 순진한 유족들을 꾀어내어 직책을 주어가며 사무국장이 지배하는 어처구니없는 유족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2월 27일 유족회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출과 결산보고도 하지 못하고 지역에서 올라온 유족들의 원성을 산채 지역유족들은 뿔뿔히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2012년 4월 17일 방배동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빙자하여 28명의 유족들을 불러모아 문을 쇠막대기로 걸어 잠그고 몽둥이로 무장한 괴한들을 배치하고 경찰차를 출동시키며 지방에서 올라온 35개지역 유족들의 출입을 봉쇄한 채 임원선출과 허위 결산안을 처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8 명 참석에 상임대표 17명 감사 3명 을 선출한 헤프닝을 연출한채 유족회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동안 뜻있는 방배동 유족들께서 잘못 사용된 국고보조금내역을 밝혀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어찌된 영문인지 조동문 유족회를 비호하며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다가 어느 날, 국고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으니 그리알라고 퉁명스럽게 말을 마치고 그만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인법, 조동문유족회의 유족양심선언과 제보가 속속 접수되고 감사원의 감사지시에 의해 결국 국고보조금 부당사용이 유족의 노력으로 밝혀지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떤 지시나 사주를 받았는지  추후 밝힐것이며  행정안전부도 더이상 눈감아 줄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어 4,150,000원을 회수조치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2년 9월 10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유족회 ( 조동문 )에 환수조치 명령을 공문을 통하여 발송하였으나 조동문유족회는 지금까지 전국에 계시는 유족들에게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비밀로 처리하려는 못된 수작을 하였기에 바로 이것은 유족을 기만우롱하는 행위이며 행정안전부의 시녀노릇을 하는 유족회로 전락되었음을 말하는것이기도 합니다.  유족들이 피땀으로 일구어서  독립하였던 유족회가 이처럼 어이없게 관변어용단체로 전락하고만 슬픈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습니다.

 

이처럼 국가보조금 부당사용이 밝혀졌으니 책임소재는 분명하여졌습니다.

 

김종현의장, 박용현부의장, 오병한감사, 조동문사무국장은 이번 국가보조금 부당사용에 대해 유족님들께 백배사죄하고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고 유족회를 떠나십시요!

 

1) 김종현 ( 의장으로서 직무유기, 관리감독소홀, 무능력, 총회시 자격상실 )

2) 박용현 ( 2012년도 행정안전부에서 6,000만원 국고보조금 유족회 통장으로 입금되었다고 사기친 죄 )

3) 오병한 ( 감사로서 허위감사 보고  )

4) 조동문 ( 국고보조금 허위사용보고 실무책임, 행안부와 내통책임, 관변어용단체화 ) 

 

만약 사퇴하지 않고 잔꾀를 부려 또다시 유족님들을 우롱하고 기만 한다면 2차 조사가 시작되고  형사책임까지 묻겠으니 유족님들께서 관용을 베풀때 유족회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용서를 빌고 참회한다면 그동안의 잘못은 더이상 거론하지 않을 것이니 이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25일

 

* 아래 행정안전부 환수초치 공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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