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 조회 23 |추천 0 |2013.01.09. 08:34 http://cafe.daum.net/survivorships/O4jt/44

< 2013년 1월 3일 거제민간인희생자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결과에 대한 유족의 분노 >

2013년 1월 3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한국전쟁시에 발생하였던 거제지역 민간인불법집단학살사건의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이 있었다.

2013년에 처음으로 개시된 판결이었고 1년이상을 재판을 진행 하여 왔기떄문에 유족들은 지칠대로 지쳐있었지만 재판결과에 대하여 높은 관심이 있었던것도 사실이다.

재판부의 판결내용은 1월 10일 판결문이 공시되어야 정확한 판단을 할수있겠지만 현재까지 변호사에 의하여 확인된바에 의하면 유족 소송인 19명에게 전원 기각처리되었다는 경악 스러운 판결내용이었다.

기각처리 사유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여 국가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할수없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한다.

한마디로 의외의 재판결과이기때문에 거제지역 유족들도 어안이 벙벙하여 아직까지 어떤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고 또한 전국에 있는 유족들도 거제지역 민간인학살 손배소송 결과에 대하여 비판과 우려깊은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오늘날 전국적으로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국가가 불법적으로 자행한 반인륜적이고 패륜아적인범죄행위로 인하여 조부모형제를 잃고 60년이상을 고통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중에있다.

그동안 울산, 오창국민보도연맹사건이나 고양금정굴민간인희생사건, 문경석달동민간인희생사건, 해남나주부대민간인희생사건등이 대법원을 비롯하여 고등법원에서 공소시효배제로 유족들에게 국가는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각지역 지방법원 판결에 있어서도 재판부는 국가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하여 유족들에게 만족할만한 판결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일부승소판결을 판시하였다.

그중 중요한 쟁점의 하나가 공소시효논란이었다. 공소시효의 법적공방은 울산,오창국민보도연맹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집단학살은 형법상 적용되고있는 공소시효를 인정한다는것은 잘못이다라고 대법원합의재판부는 공소시효배제를 결정하였다.

대법원의 판례는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민간인집단학살사건의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일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공소시효는 해묵은 과거의 법률적 유산으로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거제지역 민간인학살 손배소송 판결에 있어서 상급심인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하고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공소시효를 적용하여 거제지역 소송유족들을 전원 기각판결을 주문하였다는데 대하여 전국의 유족들은 분노를 뛰어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다.

그동안 지역이나 사건의 종류에따라 재판부의 판결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유족들에게 납득할수없는 천편일륜적인 판결에 대하여 사법부의 비난이 봇물 쏟아지게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번 창원지법 통영지원의 전원기각판결은 전국의 유족들은 물론 양심있는 사법부의 인사들 마져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있다.

마치 불에다 기름을 퍼붓는 일을 하고 있다.

과거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며 정권에 입맞춤하며 국민의 정당한권리를 재판이라는 법의 헛점을 이용하여 선량한 국민들의 눈물을 강요하였던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이번 통영지원의 판결은 60년 이상을 국가의 폭력에 시달려온 유족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얼토당토않는 해묵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여 전원기각처리한 재판부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 하는 바이며 거제유족회를 비롯하여 전국의 유족들이 강도높은 법률적 대응을 강구하여 나갈것임울 밝힌다.

재판부가 또하나 기억하여야할것은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에 관한 사항이다.

로마규정은 집단살해법죄, 반인도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배제를 권고하였고 현재까지 의회비준을 거친국가는 모두 89개국이며 우리나라도 2002년 11월로 비준국이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창원지법 통영지원의 전원기각처리판결은 대한민국최고 상급심인 대법원의 공소시효배제 판례마져 무시하고 로마규정권고안까지 말살시키는 사법부의 횡포라 규정하고 우리 백만유족들은 우리의 권리를 위하여 끝까지 모든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투쟁할것을 밝히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재판부의 각성을 구 바이다.

끝으로 거제지역 민간인 희생자 유족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