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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한국전쟁전후피학살자전국유족회가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적발하고
4,150,000원을 환수조치 하였다.
그러나 피와 같은 유족들의 회비와 후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것에 비교하면 빙산에 일각이다.
2012년 3월 22일 대구팔공산 밑 이조식당에서 제11차 상임대표회의를 할때, 감사 오병한씨가 18,000,000원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며, 임시총회전에 밝히겠다고 확약하였다.
그러나 밝히지 않았다.
2012년 3월 24일 대구, 경북유족회 성명서에서 그 책임을 물었고,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행하지 않았다.
그 뒤에도 계속 특별법을 빙자하여 분담금을 요구하고 미사여구로 유족들을 기만하고 있으니
언제까지 유족들의 열의를 꺾고 우롱할 것인지 ...
우리 유족들은 저들의 간계에 속지말고 추방하여야 할 것이다.
대구, 경북유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