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문경 석달동 양민학살 국가배상판결 환영한다

 

국회는 민간인학살 피해 배보상 입법 제정하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월 8일 문경 석달동 민간인학살 피해자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여 사실상 국가배상을 결정했다.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는 이번 판결이 민간인학살이라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에는 국가 책임에 대한 시효가 없다는 판결로 보고 적극 환영한다.

 

먼저 우리는 사건 발생 후 62년 만에 그리고 이 학살 진실의 규명과 국가 책임 규명을 위해 평생을 바친 채의진 회장과 유족들의 투철한 집념과 헌신적인 투쟁에 연대한 경험에서 진심으로 감격어린 찬사와 축하를 전한다.

 

지난 7월 1일 울산보도연맹 학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이어 이번 판결은 다시금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 노력조차 게을리 한 국가가 이제 와서 제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고, 피해자 측이 그간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취지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를 손해배상 청구권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사건 중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건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짧은 조사신청기간(1년)과 홍보 부족, 조사권한의 한계 등으로 대개의 민간인학살 유족들이 진실규명 신청조차 하지 못했으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권한의 한계 등으로 불과 8,206건을 처리했고 이 중에서도 진실규명된 사건은 6.742건에 그친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을 받아 법원에 계류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건건히 진행하는 것은 피해 유족들에게 경제적 부담과 기간 소요, 법원의 반복적인 판결 등으로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진실화해위 결정을 받지 못한 대다수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의 사건과 피해를 축소, 왜곡하고 피해자를 차별하고 고통을 연장시키는 한계가 있다.

 

국가의 불법행위, 나아가 전쟁 상황과 이념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민간인학살 행위는 민주국가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 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에는 이런 범죄의 자행은 물론 발생 자체에 대해서도 더욱 엄격한 배상책임을 부여해야 마땅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조속히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진실규명과 배보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반세기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바로세우고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들에 배상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의 막중한 책임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1년 9월 8일

 

새 사 회 연 대

대표 이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