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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3 17:08:04 (*.96.1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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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3-02 15:00수정 :2016-03-02 17:43


 9일 동안의 필리버스터는 말의 잔치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말은 영상에 실려 SNS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 담긴 메시지와 의지까지 시민, 유권자에게 전달됐는지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정치 마당에서 확인이 될 겁니다.


여기, 10개의 영상들을 소개합니다. 페이스북 <한겨레> 페이지를 통해 SNS로 퍼진 필리버스터 영상들 중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던 순간들입니다. 비록 필리버스터는 선거라는 ‘현실’에 밀려 끝이 났지만 8일간 우리의 지성과 감성, 가슴을 울린 메시지들을 잊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그 말의 잔치에 열광하던 우리 자신을 잊지 말자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정청래 의원의 일갈
비상사태 선포해놓고,
도망가셨어요,
피곤하다고


은수미 의원의 눈물
어떤 사람도
탄압 받아서는
안 되고…


전순옥 의원의 기억
우리 집안에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유
하나 뿐이었습니다


이석현 부의장의 ㅋㅋ
안 들으려고 하는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면
그것도 큰 고통이거든요


김광진 의원의 당부
테러방지법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진선미 의원 호소
정치인을 싸잡아
매도하지 마시고,
더 나은 사람 찾아주십시오



안민석 의원의 폭로
국회의원·국정원 직원은
2G폰을 들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학영 의원의 외침
방청객은
주인 되시는 분들입니다.
신체를 해하지 마십시오!



심상정 의원의 일침
새누리당,
당신들 발밑의 패배자는
여러분의 국민입니다


이종걸 의원의 눈물
국회에서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준
여러분이 영웅입니다





































정기총회 결과/ 2016년 한국전쟁 전후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과 민간인 희생사건 보상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위원회 발족식

                   ★본 정기총회는 긴급동의에 의한 의사 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특별법 게, 제정 추진위원회 회의로 진행 하였다. 

 

일시: 2016년 2월 25일(목) 오후14:00시

장소: 국회 제 1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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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 학살자 전국유족회 정기총회 회의장인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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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님들과 앞으로 유족회 활동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참석한 유족들이 참가 신청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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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 유족들의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는 이원우 추진위원.       대회사를 하고있는 오길록 추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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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해, 오원록, 서영선 고문님들이 좌정하고있다               서영교 국회의원을 대신 보좌관이 감사폐를 증정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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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사를 하고있는 양용해 상임고문                            격려사를 하고있는 오원록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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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길록 위원장의 윤호상씨 제명처리 동의안 제안설명                               격려사를 하고있는 서영선 고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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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길록 위원장이 학산 윤윤기가  만주벌판에서 독립운동하다 금강산 대웅전에서 찍었다고 하는 거짓 사진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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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길록 위원장이 고문님들을 소개하고있다

 

- 정기 총회 결과 -

 

★ 한국전쟁 전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 개정 법률과 민간인 피해자 보상 법안 제정 추진 위원회 발족식 .

 

본회는 2월 25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4/13 제 20대 총선거와 2017년 12월 19 일 제19 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1. 한국전쟁 전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과 민간인 희생사건 , 진실 규명및 보상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위원회 체재를 발족하여 운영하기로 결의하고 추진 위원회를 구성 하였다.

 

상임고문: 양용해, 오원록, 서영선,

위원장: 오길록,

위원: 이원우, 진매실, 서수삼, 이세열, 정기대, 박애초 유족을 선임 하였으며 사무처장에는 김세권을 유임 하였다.

 

 2. 지난 수년 동안 분열과 모함으로 얼룩진 유족회 운영을 행하여 온 윤호상을 제명 하기로 결의 하였다.

 

- 제명이유 - 

 

1. 독립운동 기록이 전무한 부친 윤윤기의 공적을 날조하여 만주벌판을 넘나들며 존재하지도 않은 금강산 대웅전 부처님 앞에서 독립문동을하다 찍은 사진이라고 게재한 사진이 금강산 대웅전이 아니라 전북 남원의 광한루 루각 앞에서 찍은 사진으로 확인 되었다.

 

2. 전국의 유족들은 물론 시민 사회단체에 독립운동 가문의 후손으로 기망하여 대학 총장은 물론 김00교수, 한00교수를 속여 광주 교육대학교 교정에 부친 윤윤기는 민족의 참교육자이며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거짓 사실을 조작하여 흉상(동상)을 세우게하여 국민 세금을 탕진 한 자이며,

 

3. 어린 후학들에게 부친이 독립운동가이자 참교육자라고 속이고 책을 발행하여 정가 20,000원씩을 받고 어린 자녀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후안무치 한 부도덕한 행위 자 이다.

 

 4. 또한 윤호상의 친형 윤성식은 1998년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 북한으로 자진 월북하여 2008년 10월 심장병으로 사망 할때까지 10년간에 걸처 반국가 행위를 자행 하면서 김정일로 부터 조국통일상을 받은 종북 세력의 친 동생으로써 남과북이 대치 하고있는 현실 속에서는 유족회의 활동을 같이 할수 없는 자 이다.

 

5. 김광호 동국대학 교수가 2014년 6월 ~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33-4 영화빌딩 405호 사무실을 보증금 30,000,000을 지원하여 월 임대료 약500,000만원에 계약을 체걸한후, 윤호상에게 전국유족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매월 임대료를 차질없이 지불하고 사용하라는 구두상의 약속 만을 하고 임대하여 주었으나, 윤호상은 2014년 7월과 8월 2개월치의 임대료 만을 지불하고 약 15개월 치의 임대료, 월 500,000원씩 총 7,500,00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김세권 사무처장이 1년치의 회비및 후원금을 통째로 횡령하여 임대료를 못냇다고 하는 허위 날조 극을 벌리다가 급기야는 밀려있는 임대료를 납부하겠다는 명분으로 지난 11월 "후원의밤"을 개최하여 유족들로 부터 후원금 등을 걷어 들여 챙긴 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국회대로 54길 39 세덕빌딩 501호로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여 몇몇 유족들을 회유하여 방배동 유족회를 분열시킨 장 본인 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충무로 유족회를 양분(분열) 시킨 자이다. 

 

6. 이와 같이 충무로 유족회에서 몇몇 유족들을 회유하여 충무로 유족회를 떠나자 본 충무로 유족회에서는 2015년 12월 18일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대책 위원회 체재로 위원장 오길록, 위원 이원우, 진매실, 이경구, 유영달을 선임하고 12월 29일 송년회를 개최하는 초대장과 오길록 위원장의 이력서를 동봉하였다. 그러나  윤호상은 오길록 위원장의 송년회 초대장을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괴문서라고 하는  비방의 글을 올려 유족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인사이다.

 

7. 또한 2016년 1월 22일자로 발행한 윤호상의 2015년 겨울호 북소리 책자 71쪽에 전 상임 대표의장 이며 명예의장을 역임한  오원록 상임고문 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국 유족회에서 퇴출 당한 인물이라고 하는 모욕의 글을  올려 출판물에 의한 명예를 훼손하고 있음은 물론 비상대책 위원장 오길록 위원장은 총선 때 마다 나타나는 정치 브로커로써 유족회에서는  하는일이 없으며 뜬금 없이 나타 난 인물로 완전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비방하여 글을 올려 전국의 유족들에게 유포하혀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8. 오원록 전 상임 의장은 퇴출 당한 일이 없으며 오길록 비상대책 위원장 역시 1984년 민주화 추진 협의회 자유언론 부위원장, 1985년 1월 ~ 1987년 9월 민주 한국당 , 신한 민주당, 통일 민주당, 서울 강남 갑 지구당 부위원장(위원장: 이중재), 1987년 9월 평화 민주당 조사국장으로 임명되어 민정당 전두환 정권의 대통령 부정선거를 감시, 적발하다가 제 15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마자 불법 체포 구속 되는등 확실한 민주화 운동 경력 소유자를 브로커로 비방한 자이다.

 

9. 오길록은 유족회에서 한일이 없으며 뜬금없이 나타난 인물이라고 하는 허위 비방에 대하여 분개하지 않을수 없으며 오길록은 2002년 해남보도 연맹원들이 집단 학살된 진도 갈매기 섬을 탐방 할 때 해남 유가족 30여명을 인솔 하였고,  2002년 해남군 유족회를 창립하여 활동 하였으며, 2006년 에는 전국 유족회 고문으로, 2009년 전국 유족회 재 통합 총회(중구 서소문동 배제빌딩) 때에는 배제빌딩 장소 사용로로 400,000원을 지원 하였으나 윤호상은 후원금 내용을 발표 하지도 않은 자이다.

 

10. 이와 같이 오길록 위원장은 1992년 ~ 1995년 까지 민주당(김대중, 이기택 공동대표)인권 이원회 수석 부위원장, 1995년 ~ 2000년 새정치 국민회의 (총재 김대중)종합 민원 실장, 인권 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확실한 민주 투사 입니다. 1996년 ~ 1998년 종합 민원 실장 재임시에는 전국의 신문, 방송,tv등에서 오길록 위원장의 활동사항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11. 또한 윤호상은 2016년 1월 경 전국유족회 전 사무국장 조동문을 고소하여 벌금 300,000원에 약식 기소 되자.  편준우, 정명호등을 시켜 다방으로 나오게하여 합의 조건으로 10,000,000원을 요구하며 이를 수락 할시 고소를 취하 하여 주겠다고하는  인면수심의 파렴치하고 더러운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자 이다.

 

12. 또한 김세권 사무처장을 유족들의 회비 및 후원금등 24,750,000원을 횡령, 개인 착복 하였다고 거짓으로 허위 사실을 조작하여 윤호상, 김옥심, 정명호, 편준우등 10명이 합동으로 관악 경찰서에 고소를 하여 김세권 사무처장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크나큰 피해를 가져 오게한 장 본인이다.

 

13. 그러나 김세권 사무처장은 윤호상과 활동시 2014년 6월 ~ 2015년 7월까지 거친 회비및 후언금은 총 18,500,000만원에 불과 하나 윤호상이 멋대로 허위 조작하여 24,750,000원을 횡령 하였다고 전국의 유족들에게 허위사실을 카페는 물론 개인 휴대폰등에 유포 하여 사무처장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으나 경찰서에 제출한 금전출납부와 그동안 사용하였던 모든 영수증등을 제출하여 단 한푼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검찰로 부터 무협의 통지서가 도착 하기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

 

14.검찰로 부터 협의 없음 통지서가  도착하면 즉시 모든 사실을 카페에 공지하고 복사하여 전국의 유족님들께 우편으로 발송한후 법적인 조치는 추후 공지 할 계획 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도저히 유족회를 이끌어 나갈수 없는 부도덕한 자로써 2월 25일정기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명 처리하기로 결의 되였다. 따라서 윤호상은 2008년 1차 2014년2월28일 2차 2016년 2월25일 3차 제명 처리 됨으로써 유족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3차 퇴출자로서 영원히 기록될것입니다.

 

15. 2/25일 정기총회에서는 특별법을 발의해주신 전 이낙연 국회의원(현 전남지사)을 비롯하여  이재오, 서영교, 정수성, 진선미, 강창일의원등에게 100만 유족의 이름으로 감사페를 증정 하므로서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참여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으로 유족의 염원인 특별법을 제,개정 할수있는 토대를 마련 했다는데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16. 제주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전 전국유족회 상임대표 의장 양용해 상임고문님께서 총회에 참석하여 격려사를 해주셨으며, 지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 데도 불구하고 총회에 참석하여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전 상임대표 의장 오원록 상임고문님과  서영선 상임고문님께 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합니다.

 

17. 앞으로 총회의 결의에 의해 제명처리된 윤호상씨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및 명예훼손(형법 307조)으로 즉각 서울지검에 법적인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오니 유족 여러분들 께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26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비상대책 위원장 

                     과거사 정리법 개,제정 추진위원회 위원장   오   길   록

 

    

 




- 일천만 유가족들의 호소문 -


    우리 일천만 유가족들은 가슴에 응어리진 한이 있습니다.


     1910년~1945년 일제강점기까지 항일 독립운동을 하셨던 애국지사님들과 이에 동조했던 분들이

   1946년 10월 1일부터 미군정 당국에 대하여

  1) 친일경찰의 척결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친일 경찰을 척결하지 않고 중용)

  2) 미곡 공출의 중지 (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온 농민수탈 중지)

  3) 소작농 대책 (친일파들이 전국의 간척농지와 대부분의 토지 소유 해제요구) 등을 요구하는 농민시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자 십일 폭동으로 규정, 제압하고 600 여명의 농민들을 사살하거나 투옥 시켰습니다.

   1948년 이승만 정권이 수립된 후 1949년 국가보도연맹법이 제정되면서 이들 농민추수봉기 가담자들과 사회주의 신봉자들을 국가 보도연맹원으로 강제 가입시키고 일정 교육을 받으면 사면 해 주겠다고 기망하다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이 발발하자 보도연맹원들을 그대로 두고 후퇴하면 북한 인민군에 협조할 것이라는 예단을 가지고 이종찬 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각서 제2호를 전국의 군, 경찰에 하달하자 각 군, 경찰서와 지서단위로 보도연맹원들을 불법체포, 구금한 후 전국의 산, 바다, 광산, 계곡, 동네 등지에서 학살을 자행하여 매장 또는 수장하였습니다.

   6. 25동란이 발발하자 불리한 전황을 타개하기위하여 미군은 전폭기를 동원하여 적군과 피난민을 가리지 않고 경고한마디 없이 무차별 융단폭격과 기총소사를 감행 하여 수많은 한국국민을 무참히 살상하였습니다. 심지어 피난민인줄 알고도 폭격했 으니, 이 어찌 우방국이 할 행위입니까? 경주기계천미군폭격, 포항지역미군폭격, 안동미군폭격, 익산철도관사미군폭격, 함안미군폭격, 월미도미군폭격, 곡계굴미군폭 격, 노근리미군폭격 등등 크고 작은 민간인 마을에 지속적으로 폭격을 감행하여 고귀한 생명을 살상하고 막대한 재산을 파괴하여 한반도 전역을 초토화 시켰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도 미군전쟁범죄에 대하여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9. 28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자 10월초까지 북한 인민군이 남한에 진주해 있는 동안 생명의 위협을 느껴 약간의 편의제공을 한 양민들을, 북한군이 후퇴한 10월 중순부터 경찰이 우익 청년단들과 함께 전국의 계곡, 산, 동네등지에서 무차별 학살을 자행하였습니다.

   북한인민군이 전면 남침한 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이 성립되기 전까지 3년간 전쟁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무고한 민간인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대한민국의 국군과 경찰, 미군으로 부터 전국적으로 무참하게 학살을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학살된 양민들이 100만 명에 달했다는 역사학자들의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희생자의 유가족들에게 1992년까지 42년 동안 이승만 정부와 군사 독재정권들이 연좌제로 묶어 모든 공무원(특히 경찰, 교도관, 군 장교, 비행사. 기관사. 보통고시, 사법시험 등)은 물론이고 방위산업체 등 공기업체 취업까지 제한하여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를 위반하였습니다.

   이렇게 일천만 유가족들의 가슴에 응어리진 한을 남긴 명명백백한 역사를, 국가는 지난 반세기 동안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와 무엇이 다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법치국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있습니다.


『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형벌 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의 제한, 연좌제 금지)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9조(공무원의 불법행위와 배상책임)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 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0조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구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진실을 규명하여 죄가 있으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고 죄가 없으면 피해에 대한 국가의 사과

  와 명예회복을 위한 배, 보상 및 위령사업을 하는것이 민주공화국이요, 법치국가가 아닙니까?


  국가가 일천만 유가족들을 위하여 한 일은?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  1998년 김대중 국민의 정부,  2003년 노무현 참여정부가 수립되면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이 2005년 5월 30일 국회를 통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족되고 2006년 1월 ~ 11월30 일까지 전국민을 상대로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들에 대한 신고를 받았으나

   1) 1년도 안되는 짧은 신고기간과 홍보부족

    2) 보도연맹원 가입과 같은 국가 기망우려

   3) 50여 년간 빨갱이로 내몰린 연좌제 등으로 인한 피해의식

   4) 학살당시 희생자가 미혼인 경우 자손들의 대가 끊김

   5) 제 2의 6.25와 같은 사건이 재발했을 때 후환을 우려

   6) 유가족들의 무관심과 체념

등의 이유로 100만 희생자 유가족들의 10%도 안되는 저조한 신고가 접수 되었습니다.


「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1)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적은 인원과 4년간의 짧은 기간동안  6,712건의 진실규명과 진실불능 결정을 내리고  2010년 12월 30일 5년간의 한시법으로 인하여 그 업무를 종

결하였습니다.

   2) 독립성과 강제 조사권이 없는 제한적인 조사기관 이었습니다.

   3) 재신고등 신고누락자의 구제요건이 일체 봉쇄되었으며

   4) 진실규명은 되었으나「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권고한『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한 배 • 보상특별법 』제정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유해발굴 과 안장을 위한 건의‘,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건의‘ 등을 국가는 이행하지 않아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5) 유족들은 진실규명 결정과는 별개로 사법부에 국가를 상대로 한 별도의 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합당한 배 • 보상은 없었고

   6) 국가가 자행한 전쟁범죄를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을 기준으로 3년의 일반소송시효에 적용하여 배상소송의 기회를 원천봉쇄 하였고 ,

   7) 최근 대법원이「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 및 유족들의 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달리 보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진실규명이 끝난 피해자들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피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여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 다.

   8)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청구인용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배상액이 사건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존재하고, 사회분위기나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여, 화해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해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와 일천만 유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아래의 제19대 국회의원들이 통합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1. 이낙연

제19대국회의원(더민주당)

등 36인

의안번호 3102호

2012.12.18.

2. 진선미

〃 ( 〃 )

등 52인

〃 7253호

2013.10.11.

3. 이재오

〃 (새누리당)

등 14인

〃 7794호

2014.11.15.

4. 서영교

〃 (더민주당)

등 14인

〃 9063호

2013.12. 2

5. 강창일

〃 ( 〃 )

등 11인

〃 8248호

2014. 1.14.

6. 정수성

〃 (새누리당)

등 12인

〃 18464호

2016. 1. 8.

계 139인

 

  2016. 2. 25 현재 제19대 국회의원 재적의원 293명의 과반수에 육박하는 139명의 국회의원들이 2012. 12. 18.~2016. 1. 8.까지 3년 동안에 걸쳐 6차례나「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등 통합법안에 공동발의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국회의원 156명이 10개 개별법안에 공동발의하여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안전행정위원회와 국방부는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이래서야 어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요 법치국가라 하겠습니까? 전국유족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국회와 정부, 여당은 즉각 심의하여 주십시오.


정부, 여당, 특히 박근혜 대통령님께 강력히 호소하고 요청합니다!

   1) 대한민국 정부는, 70년 전 일본에 대한 위안부 문제  청산도 만시지탄 이지만, 65년 전인 이승만 정권이 헌법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자행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해자 문제부터 해결 하십시오.

   2) 3년 동안 국회의원 139명의 입법 발의권을 박근혜 정권과 행정부등이 예산 타령만 하고 묵살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2015년) 국세수입이 217조 9,000억이 거출되었고 2014년 국세수입보다 6조 2,000억이 더 거출되었습니다.

   가. 담배 값을 100%인상하여 1조 7,000억 원

   나. 부동산 양도소득세로 3조 8,000억 원

   다. 법인세 등으로 7,000억 원 등

2015년도에 초과거출된 국세수입 6조 2,000억 원의 수입원 중 일부를 할애하여 60여 년 전 발생된 국가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 사과와 함께 배상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와 화해를 통해 우리 민족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수호하고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여 자유, 정의, 인권, 평화의 인류 공동선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님과 관계 국무위원,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국회지도자님들의 현명하신 결단으로 과거사를 청산하여 일천만 유가족들의 한맺힌 응어리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25일

일천만 유가족 일동





공지사항

2016.02.25 11:19

안녕하세요, 사무국 입니다.


지난 2월 23일 오후2시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2016년 정기총회 결과를 공유합니다.


정기총회는 본 회의 정관 제17조(총회의 구성), 제 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에 의해 소집되었으며
제5조(회원의 자격), 제6조(회원의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제21조(의결정족수)에 의해
2015년 분 지역회비를 완납한 지역유족회의 회장 33명 중 23명이 참석하여 개회가 선언되었고,
약 50여명의 참관인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의결권 있는 지역회장님 23명과 참관인 50여명, 총 70여분 이상이 총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건1. 2015년 사업 실행보고 승인의 건은

자료집에 실린 내용을 각자 읽어보고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승인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에 전원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안건2. 2015년 결산보고 승인의 건도

(전년도 이월금 포함 수입 총계 120,549,468원/ 지출 총계 55,065,460원/ 차기 이월금 65,484,008원)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안건3. 2015년 감사보고는 유준호 감사님께서 해주셨고,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안건4. 2016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안건5. 2016 예산안 승인의 건도

(전기 이월금 포함 수입 총계 259,284,008원/ 지출 총계 112,622,000원/ 예상 차기 이월금 146,662,008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안건6.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은 자료집에 실린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 내용: 임원에서 수석부회장 포함 부회장 4인 이내 선출이 추가되었고, 감사가 2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상임이사를 두어야 한다로 수정되었습니다.)
 
특별한 기타 안건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안건 처리가 끝난 후 5분 자유발언 시간이 주어졌는데,

다섯 분의 유족이 유족회의 발전과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의견을 기탄 없이 제시하였으며

김광년 회장님이 각각의 의견에 답변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전 이사회에서 결정된 신임 김복영 운영위원장의 소개와 발언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명호 재정특별위원장이 CMS 현황 보고를 하였으며,

고석봉 곽연자 유족님의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폐회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상 총회 보고를 마치며,

발언내용 등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이 정리되는 대로 추후 첨부하겠습니다.


총회 당일의 사진은 사진게시판에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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