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31 09:12l최종 업데이트 12.10.31 10:38l

이승만 정부 원인 국가배상 현황(배상금 순)
(단위 : 천원)

순번 원인 사건 법원 사건번호 배상금액 배상일
1 주한미군 오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사건 서울중앙지법2006가합78584 16,121,182 2011-03-11
2
주한미군 군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사건 서울 중앙지법2002가합44699 5,765,995 2011-02-16
3
주한미군 오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사건 서울중앙지법2009가합71652 4,613,834 2012-04-18
4
주한미군 오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사건 서울중앙지법2004가합33259 1,537,014 2011-02-28
5
주한미군 오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사건 서울중앙지법2009가합78844 1,241,973 2012-04-18
6
주한미군 오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사건 서울중앙지법2006가합78584 979,872 2011-05-16
7
조봉암 사건 서울중앙지법2011가합63463 810,000 2012-02-09
8
주한미군 군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사건 군산지원2006가합2249 743,134 2008-12-17
9
캠프페이지 미군 헬기 소음 피해 사건 서울중앙지법2005가합108259 542,472 2011-01-31
10
매향리사격장 소음 피해 사건 서울중앙지법2006가합72630 530,114 2008-09-01
11
매향리사격장 소음 피해 사건 수원지법04가합7760 516,703 2011-06-08
12
매향리사격장 소음 피해 사건 수원지법04가합7760 506,483 2011-02-22
13
주한미군 군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사건 서울중앙지법2004가합41144 346,469 2011-09-07
14
주한미군 오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사건 서울중앙지법2009가합71652 345,266 2012-05-16
15
주한미군 군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사건 서울중앙지법2009가합872 215,638 2011-09-07
16
군경의 빨치산 토벌 당시 경산지역 민간인 살해 사건 서울중앙지법2009가합54893 213,506 2012-03-21
17
국민보도연맹 사건 광주지법11가합12349 122,926 2012-01-16
18
매향리사격장 소음 피해 사건 서울중앙지법2001가합48625 114,113 2009-03-10
19
주한미군 오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사건 서울중앙지법2004가합33259 89,473 2012-03-09
20
매향리사격장 소음 피해 사건 서울중앙지법2002가합16069 81,662
2011-02-24
21
주한미군 오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사건 서울중앙지법2009가합78844 60,488
2012-05-16

총 21건(11.7%)에 354억9831만7000원(14.2%)으로 역대 정권 중에서 배상금액 규모 3위를 기록한 이승만 정권은 좀 '억울할 법'도 하다. 원인사건이 이 정권으로 분류된 국가배상 중에서 대부분(21건 중 18건)이 미군부대 전투기 관련 소음 피해 사건이기 때문이다. 사건별 배상금 랭킹에서는 주한미군 오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사건이 249억8910만2000원으로 3위에 올랐고, 주한미군 군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사건이 70억7123만6000원으로 8위, 매향리 사격장 소음 피해 사건이 17억4907만5000원으로 19위를 기록했다.

지난 2004년 4월 20일 주한미군이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미 공군 사격장 농섬 상공에서 폭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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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전투기 소음 피해 사건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소음도(수인한도 80WECPNL(웨클))와 거주 기간 등에 따라 배상금이 각기 달랐는데, 최대 1000만 원을 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전체 배상금 규모가 커진 이유는 소송을 제기한 피해 주민이 수천 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소음 피해 관련 소송은 1998년 김대중 정권 때부터 제기되기 시작해 2004년 노무현 정권 때부터 차례차례 배상 판결이 내려지기 시작했다. 소음 사건은 원인년도를 잡기가 조금 애매하다. 소송이 제기되거나, 판결이 난 시기로 잡는 것도 부적절하다. 개별적으로 피해자가 해당 지역에 살기 시작한 시기로 잡는 것은 너무 복잡하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해당 미군부대가 자리잡은 때부터 전투기가 드나들었다는 점에서 원인년도를 미군부대가 들어선 시점으로 잡았다. 그렇게 해서 미군부대 전투기 소음 피해 사건은 대부분 이승만 정권으로 분류됐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경우가 미군부대 주변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사건이다. 총 179건의 국가배상 중 이런 사건이 3건 있었다. 그런데 오염 사건의 경우, 소음 사건과 달리 부대가 들어선 시점부터 기름이 유출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은 다소 비합리적이다. 따라서 오염 사건은 오염 사실이 발견된 시점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배상금 45억77만1000원이 집행된 용산 주한미군기지 주변 녹사평역 땅 오염 사건은 원인사건을 김대중 정부로, 각각 6억3362만1000원과 4억705만3000원이 배상된 군산 주한미군기지 주변 기름 오염 사건과 용산 주한미군기지 캠프킴(Camp Kim) 인근 오염 사건은 노무현 정부로 분류됐다. 소음과 오염 외에 주한미군 관련 국가배상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났던 미군 차량 교통사고 피해가 2건 있었다.

"보도연맹사건 피해자들 배상 청구하면 이승만 정권이 최대"

1950년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벌어진 대전형무소 수감 정치범 및 보도연맹원 집단 학살 장면. 미 극동군사령부 주한연락사무소 총책임자인 에버트 소령이 촬영했다. 이 사진은 50년간 비밀문서로 분류돼 묶여 있다가 지난 1999년 말 해제됐다.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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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권 때의 일이 원인이 되어 국가배상이 이루어진 것 중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다. 2011년 12월 8일 판결이 내려져 다음 해인 올해 1월 16일 배상금이 지급된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다. 소송 청구인은 단 한 명.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사는 이아무개씨는 아버지가 국민보도연맹에 연루되어 1950년 7월 집단 총살됐다.

지금까지 법원은 한국전쟁 관련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다했다는 입장이었으나, 이 판결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했다. 광주지방법원 제5민사부(판사 김정숙, 오창민, 홍영진)는 "피고(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면서 이렇게 판시했다.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피고(국가)가 오히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민의 생명을 박탈한 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원고가 위 집단학살의 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

드디어 구멍이 뚫렸다. 현재는 단 한 명, 단 한 건이지만, 돌파구는 이렇게 열리는 법이다. 고인의 아들이 받은 국가배상금은 1억2000만 원이다. 안병욱 교수(가톨릭대 국사학과)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확인해준 보도연맹사건 관련자만 5000여 명"이라며 "이제 길이 열리기 시작한 만큼 이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이승만 정권 관련 국가배상금이 (박정희 정권을 제치고) 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정을 놓고 볼 때 이승만 정권이 원인인 국가배상금이 과대평가 됐다고 억울해 할 필요는 없을 듯싶다. 한국전쟁 관련 국가배상은 60여 년이 지난 이제야 시작이기 때문이다. 안 교수는 "한국전쟁 시기 피해자 몇 만명을 일일이 재판을 통해 배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면서 "북파공작원들에 대한 배상처럼 특별법을 만들어 과거사위 등을 통해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