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호협정’을 완전 철회하라!
한일 군사협정, 꼼수처리→들통→강행→반발→백기투항→국제적 망신 '밀실처리' '국민기만' '꼼수처리' 논란을 빚었던 한ㆍ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ㆍ정보보호협정) 체결이 마침내 연기됐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민을 속이고 몰래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통과시킨 것은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정체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일본을 위해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 매국 이명박-새누리 정권"이라고 비난했고, 박찬종 변호사는 "왜 쉬쉬하며 비공개하는가? 해괴하다"며 "어째 1905년 을사늑약을 비밀리에 부쳤던 망령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이명박 정부는 일본 우익보다 더 큰 모욕을 우리 국민과 위안부 피해자에게 줬다"며 " '뼛속까지 친일'이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켰다"고 거세게 반발했으며,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이번 협정은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하나도 급할 것이 없고 최대한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안을 정식으로 논의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60여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체결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관훈토론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이번 사안은 명백히 잘못됐고, 총리가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니 그의 시각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08년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발언했다고 미국 외교전문이 지난해 9월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바 있는 인식과 태도의 결과물이라 하겠다.
▶29일…여론에 밀려 집권여당ㆍ청와대 백기 투항 = 들끓는 여론은 더욱 악화했다.
통일맞이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이 땅의 평화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한일 군사협정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일군사협정의 서명을 즉각 중단하고, 한일 군사협정의 체결과정을 국민들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 엄중히 경고했다.
민주당은 협정 무효화를 위해 대국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의 모든 군사정보가 일본 자위대에 제공하겠다는 협정이 몰래 추진되고 있는데 3ㆍ1 운동 정신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의 친일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에서는 강력하게 협정을 저지하는 대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새누리당은 긴급 지도부 회의를 가진데 이어 이날 오후 진영 정책위의장이 기자회견을 자청,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정보보호협정의 보류 및 유예를 공식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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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일제 식민지배의 역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 불행한 관계이다. 일본은 식민 지배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한 적이 없고, 양국은 아직까지 독도문제와 같은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식민 지배의 처참한 피해 사례인 종군위안부문제와 강제징용자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난망하다. 역사문제, 영토문제로 인해 한국 국민의 일본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상태에서 그동안 한일 양국 사이에는 군사동맹이 이루어 질 수 없었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의 필요를 빌미하여 미국은 2010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부터 한미일 국방협력강화를 공식적으로 언급해왔다. 그 무렵 한국과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매개로 해서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시작하였다.
하여,
이번 한일 군사협정, 꼼수처리→들통→강행→반발→백기투항→국제적 망신에 이르기까지 절차를 무시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국론을 들끓게 한 국무위원전원과 고위관계자들은 즉각 사퇴하고, ‘한일군사정보호협정’을 완전 철회하라!
더하여 이 정부는, 수백만 민간인 학살의 이 처참한 역사적 사실이 방치된 현실/현장을 직시하고 무엇보다 과거사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신고자의 즉각 조사, 피학살자 유족에 대한 국가의 민형사상 배/보상금 즉시 지급, 추모공원 설치,과거사 재단 설립 및 후속조치를 이행하라.
참고: 한겨레, 헤럴드 경제, 통일맞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