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첫 국가상대 피해보상 소송 추진
현재 50여명 참여...내년 6월전까지 확대 계획
newsdaybox_top.gif 2012년 10월 22일 (월) 10:42:39 강성훈 기자 btn_sendmail.gif tolerance77@nhanews.com newsdaybox_dn.gif
여순사건 발발 64년만에 여수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첫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다.

그동안 여순사건 유족 개개인이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집단 소송을 준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50여 명의 유족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참여 규모를 최대한 늘려 소송 만료일인 내년 6월 전까지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여순사건유족회는 19일 2청사 밑 미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진실규명이 결정된 여순사건 희생자는 총 1,000여명이다. 이중에 약 300여명이 소송에 참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순사건 피해배상 소송은 지역별 유족회 단위로 이뤄지고 있다.

여수와 순천, 광양과 보성 일부지역은 소송이 진행 중이며 구례지역 등은 유족들이 연로하고 실무자가 없어서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지역 여순사건 피해자 34명은 국민보도연맹사건 소송을 위해 지난8월2일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어 군경토벌사건 소송을 위해 119명이 접수중이다.

유족들은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소멸시효 제도로 소송을 서두르고 있다.

한편 여순사건 유족회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함께 여순사건 피해자가 10분의1에 그친 진화위 진실규명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진화위의 여순사건 미신청자와 진실규명 불능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순사건 단독 특별법 제정 추진 중이다. 민주통합당 김성곤(여수 갑)의원은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도 특별법 대표 발의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