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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5-15 20:47

 

단원고 학생 2명 일반인 1명
해수부, 12억여원 첫 심의의결
해양수산부는 15일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접수된 배·보상 신청 건 가운데 인적 손해 3건과 물적 손해 15건 등 모두 18건에 대해 처음으로 배상액을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배상액이 확정된 희생자 3명은 단원고 남녀 학생 한명씩과 일반인 남성 한명으로, 이들 3명에게 결정된 배상액은 모두 12억5000여만원이다. 해수부는 이들에 대한 개별 배상액과 일반인 희생자의 신상 정보는 가족들이 알려지기를 꺼린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결정된 배상액은 지난달 1일 배상기준을 발표할 때 알려졌던 평균 4억2000만원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붙박이 가구와 침대 등 3종에 대해 1억2900만원, 차량 12대에 1억3400만원이 결정됐다.

한편 4·16 가족협의회는 “정부가 진상규명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안을 내놓고 아이들의 죽음을 능욕하고 있다”며 정부의 배·보상 신청 접수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김정수 김기성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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