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된 건 0.1%도 되지 않아" 진실화해위 재개 요구

2012-09-17 18:15 | CBS노컷뉴스 김민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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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12월 이명박 정부 들어 해산된 진실화해위원회의 재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됐다.

'국회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와 이낙연 의원실, 진실규명과 과거 청산 관련 시민단체들은 17일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중단된 과거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관련 유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이 자리에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성과와 한계, 추가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는 "박 후보의 발언에서 보듯, 과거청산이 지나간 일을 괜히 들추는 일로 비춰지기도 한다. 과거사만이 아닌 사회 정의에 대한 문제제기임을 분명히 하자"라고 지적하고 ▲ 추가조사사업 ▲ 피해자 보, 배상 관련 특별법 제정 ▲ 재단 및 관련기관 설립 ▲ 추모, 위령사업과 유해발굴 및 안치 ▲ 자료 관리, 전시 등 과거청산의 추가과제를 거론했다.

또 김 교수는 "UN 권고기준에서 지적한 것처럼, 가해자 처벌까지 집행해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아쉬워하면서도 "동아시아로는 최초, 최고 수준의 과거사 청산을 이룬 경험이다. 향후 동아시아 주변국에서 과거사 청산이 이슈가 되면, 이 경험은 한국이 국제적으로 인권국가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진실화해위원회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군사정권 시기 국가폭력과 한국전쟁 중 민간인 희생을 주제로 4.9통일평화재단 안경호 조사실장과 진실화해위원회 김상숙 전 조사관이 각각 발표했다.

안 실장은 국가폭력 사건 사례를 살피며 "한국에서 진실규명된 사건은 전체 추정치의 0.1%도 되지 않는다. 유족을 봐도 0.067%만 구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인권침해사건 처리결과들의 세부사항을 정리했다.

이날 안 실장은 "'강기훈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자 검찰이 즉각 항소하면서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3년째 묶여있다"며 사법부의 반성을 요구했다. 또 재일간첩사건, 납북어부사건을 포함해 진실위원회의 미조사 사건의 사례를 들고, 권위주의 통치시기 범위에 대한 해석 등 추가조사가 필요한 지점을 짚었다.

민간인 희생 사안에 관해서는 김 전 조사관이 ▲ 미신청, 미조사 사건 ▲ 진실규명불능, 각하 결정된 사건 ▲ 역사적 총체적 진실규명 등을 과제로 제시하고,새로운 조사기구 출범을 요구했다.

김 전 조사관은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사건 등 세 가지를 모두 다룬 '한지붕 세가족 위원회'"라고 지적하며 "여건의 어려움으로 사건의 구조, 전말에 대한 진실규명까지 다루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유족단체 중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단체협의회'는 정당 및 대통령 후보에게 보낼 공개질의서를 선보였다. 협의회는 질의서를 통해 향후 대선 정국에서 과거사 청산에 대한 입장 표명을 각 후보들에게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붙임: 관리자]     * 이 자리에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 토론자로 나선 윤호상대표는 토론을 통하여 2005년 여야합의로 제정된 진실화해를위한 기본법은 60년동안 은페되어온 학살의 진실규명을 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진실화해위원회는 4년여의 조사를 통하여 7,900여건의 신고를 받아 6,000여건의 조사결정문을 내렸으나 1년 8개월의 법적조사기간을 남기고도 진화위원회가 조사를 종료하고 말았고 대구사건, 여순사건, 형무소사건, 적대새력사건, 미군폭격, 부역혐의사건 등은 각하. 불능, 또 취하한 사건이 1,800여건, 특히 미신고자가 90%에 달하였으며 신고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도적 기획조사였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19대국회에서 특별법제정을 놓치게 되면 유족의 고령화. 증인과 피학살관계자들의 사망이 가속화되어 자연적인 증거인멸을 초래하여 한국전쟁피학살의 진실규명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면서 유족은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강조하여 국회의원들과 관계기관 및 단체들의 특별법발의에 동참하여 줄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