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메일 13.03.18 14:02

 

[취재협조요청]

“토론회 -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사건에서의 소멸시효 문제“

2013. 3. 21. () 14 / 변호사교육문화관 (B1)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회장 장주영 변호사, 이하 민변)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와 공동으로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사건에서의 소멸시효 문제’에 대하여, 3 21() 14시에 변호사교육문화관(서초역, 7번출구)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 2011년 대법원이 울산보도연맹, 문경석달 사건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인정한 후,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개의 하급심에서 위 대법원 판결에 반하여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1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최근 하급심 판결의 문제점 분석 및 소멸시효 항변의 부당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3 3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 주 영

첨부1.

토론회 -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사건에서의 소멸시효 문제

□ 일시장소: 3. 21() 14:00~17:0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6-4)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 토론회 취지

- 법원은 그 동안 한국전쟁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인하다가, 2011년 대법원이 비로소 울산보도연맹 사건과 문경석달 사건에서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하였음.

- 대법원은 위 두 사건에서 ‘전쟁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족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 등에 비추어 보아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울산보도연맹이나 문경석달 사건 뿐 아니라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음.

- 그러나 최근 몇 개의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음. 이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인용하고 있는 하급심 판결의 문제점과 소멸시효 항변의 부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토론회를 개최함.

□ 프로그램

일정

주제

14:00-14:10

인사말

[사회] 장완익 (민변 과거사위 위원장)

14:10-14:30

[발제1]집단살해에서 소멸시효와 신의칙

- 이재승 (민주법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30-15:00

[발제2] 문경석달마을 학살사건과 국가배상 책임

- 박갑주 (변호사)

15:00-15:10

휴 식

15:10-15:30

[토론1] 김제완 (민주법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30-15:50

[토론2] 조영선 (변호사)

15:50-16:10

[토론3] 신기철 (前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16:10-16:30

[토론4] 박용현 (충북 보은 민간인학살사건 유족)

16:30-17:00

자유토론

17:00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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